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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돌려받기기간 얼마나 걸릴까|단계별 소요기간과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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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21 02:25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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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돌려받기기간, 도대체 얼마나 걸릴까단계별 소요기간 정리 & 변호사 비용 0원

계약 만료일부터 통장에 실제로 돈이 들어오기까지, 전세금 돌려받기 기간을 시간 순서대로 펼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4개월이든 1년이든,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비용은 0원입니다.

450건 이상전세금 반환 사건 처리
95% 이상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원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0원제란 무엇인가

기간이 길어져도, 변호사 비용은 그대로 0원입니다

전세금돌려받기기간을 검색하시는 분들이 진짜 걱정하는 건 사실 ‘시간’보다 ‘돈’입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변호사 비용도 계속 불어나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이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그 걱정을 없애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착수금 0원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착수금은 0원입니다. 사건이 4개월에 끝나든 1년이 걸리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비용만 먼저 의뢰인이 부담하는 건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뿐입니다.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보수와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전 과정이 0원 전세금반환소송만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그래서 ‘무료’가 아니라 ‘0원’입니다. 변호사 보수를 아무도 안 내는 게 아니라,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내는 돈이 0원인 것이지요.
참고 · 후불 150만원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후불 150만원이 발생하더라도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비용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왜 답이 제각각일까

“그래서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상담 전화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기간이 궁금한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사 갈 집 계약금, 대출 실행일, 아이 학교, 회사 발령 일정까지, 전세보증금이 언제 들어오느냐에 따라 삶의 일정이 통째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전세금돌려받기기간을 찾아보면 답이 제각각입니다. 어디는 석 달, 어디는 2년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전세금돌려받기기간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세 개의 구간이 이어 붙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구간에서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 총 기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간 01 계약의 시계 계약 종료 의사를 언제, 어떻게 밝혔는지. 여기서 놓치면 석 달이 그냥 밀립니다.
구간 02 절차의 시계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입니다.
구간 03 회수의 시계 판결을 받고도 안 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는 전체 일정

전세금 돌려받기 기간 전체 지도

계약이 끝난 날을 0으로 놓고, 각 절차가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시간을 차지하는지 막대로 그려 봤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순서가 겹치기도 하고 중간에 임대인이 돈을 주기도 합니다.

계약 종료일(0) 기준 절차별 소요 구간가로축 = 경과 개월
내용증명3~7일
임차권등기명령약 2~3주
전세금반환소송통상 4~6개월
소장 접수 → 서면공방 → 변론 → 판결
판결 확정·소송비용액확정수 주
강제집행·채권추심수 주 ~ 수개월
압류·추심 / 부동산 경매
03개월6개월9개월12개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은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 도중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면 그 시점에서 끝납니다. 실제로 판결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마무리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단계별 소요기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는 여섯 단계

01D-60

만기 2개월 전, 계약 종료 통지

놓치면 +3개월

전세금돌려받기기간의 출발선은 소송이 아니라 통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생깁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기간이 통째로 석 달 밀리는 셈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하세요. 전화로만 이야기했다면 통화를 녹음해 두시고요. 나중에 “들은 적 없다”는 말이 나오면 그 다툼 자체가 기간을 늘립니다.
02D-DAY

계약 만료일 = 전세금 반환일

기준은 계약서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그날 집을 비워 주고 같은 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거의 모든 임차인이 같은 말을 듣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드릴게요.”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고, 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이 여기서 샙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 말을 믿고 6개월, 1년, 심지어 2년을 기다린 뒤에 오십니다. 법원이 잡아먹는 시간보다 ‘기다린 시간’이 훨씬 깁니다.
03+1주

내용증명 발송

3~7일변호사 비용 0원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곧바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반환 요구 시점과 내용을 공적으로 남기는 절차로, 작성부터 발송까지 대개 3~7일이면 끝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반환되는 사건도 꽤 있습니다.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이 사람은 진짜로 소송까지 가겠구나”라는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해결되면 전세금돌려받기기간은 몇 주로 끝납니다.

0원 포인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내용증명 단계부터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4+2~3주

이사가 급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약 2~3주변호사 비용 0원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입니다.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사를 가더라도 그 권리가 유지됩니다.

신청부터 등기부에 기재되기까지 보통 2~3주 정도 걸립니다. 서류가 명확하고 보정명령이 없으면 더 짧아지고, 임대인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서류가 빠지면 길어집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와 전출을 하셔야 합니다. 결정문만 받고 미리 나가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사정상 도저히 기다릴 수 없다면, 가족 중 일부의 주민등록을 남겨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54~6개월

전세금반환소송

통상 4~6개월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는 소장 접수 → 서면공방 → 변론기일(또는 조정기일) → 판결 순서로 흘러갑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이 나오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이 이보다 길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인이 서류를 일부러 받지 않아 특별송달을 거쳐야 하거나, 원상복구·하자·월세 연체 같은 주장을 꺼내 다투는 경우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서면 설계가 잘 되어 있으면 이런 다툼은 빠르게 정리됩니다.

0원 포인트. 소송이 4개월에 끝나든, 임대인이 다투어 1년으로 늘어나든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비용은 0원으로 동일합니다. 기간이 늘어난다고 추가로 청구되는 변호사 비용이 없습니다.
06회수

판결 후 강제집행과 채권추심

수 주 ~ 수개월변호사 비용 0원

판결문은 돈이 아니라 ‘돈을 받아낼 권한’입니다. 판결을 받고도 임대인이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확정 서류 발급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까지는 대체로 수 주, 부동산 강제경매는 개시 후 매각과 배당까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이 단계에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0원제가 굴러가는 구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0원 포인트.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 단계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소송이 끝난 뒤 별도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장 요약

단계별 소요기간과 변호사 비용 정리

전세금돌려받기기간을 단계별로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요기간은 사건과 관할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계
통상 소요기간
변호사 비용
계약 종료 통지
만기 2개월 전까지
-
내용증명 발송
3~7일
0원
임차권등기명령
약 2~3주
0원
전세금반환소송
통상 4~6개월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수 주
0원
부동산 경매·동산경매
수개월
0원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수 주
0원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며,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기간을 가르는 변수

같은 사건인데 왜 누구는 4개월, 누구는 2년일까

전세금 돌려받기 기간을 좌우하는 변수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래 두 목록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만 보셔도 대략의 일정이 잡힙니다.

기간을 늘리는 것들

  •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을 믿고 기다린 시간
  • 계약 종료 의사를 전한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음
  • 임대인이 서류 수령을 피해 특별송달·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
  • 원상복구, 하자, 관리비·월세 연체 등 임대인의 반대 주장
  • 임차권등기와 소송을 따로따로, 뒤늦게 진행

기간을 줄이는 것들

  • 만기 2개월 전 통지를 기록으로 남겨 둠
  • 계약 종료 직후 곧바로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함께 설계
  • 계약서·입금내역·문자·통화 녹음 등 자료 정리
  • 처음부터 전 과정을 한 흐름으로 진행

기다린 시간은 이자로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늦게 받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자는 내가 요구한 시점부터 붙습니다. 아무 조치 없이 보낸 1년은 그냥 사라집니다.

민법상 지연손해금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연 12%
계약이 끝난 뒤 반환이 늦어지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해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요건이 갖춰지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절차를 빨리 시작할수록 이자가 붙는 기간도 빨리 시작됩니다. 기다리는 것이 손해인 이유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 두셨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기관을 통한 이행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여부에 따라 앞으로의 일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을 알고 계시다면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을 받았을 때 실제로 회수할 재산이 남아 있어야 회수의 시계가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해당하는 상황인지 헷갈리신다면 무료전화상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기다린 8개월과, 움직인 6개월

상담 사례를 일반화해 정리해 봤습니다. 전세금돌려받기기간에서 진짜 승부는 ‘법원에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언제 움직였는가’에서 갈립니다.

BEFORE · 기다린 8개월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전세보증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새 세입자만 구해지면 바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두 달, 넉 달, 여덟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이사 갈 집 계약은 취소했고, 대출 일정도 어그러졌습니다. 전입신고를 뺄 수도 없어 이사 자체가 묶였습니다.

변호사를 알아봤지만 착수금이 부담스러워 다시 미뤘습니다. 전세금도 못 받았는데 돈이 또 나간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AFTER · 움직인 6개월

무료전화상담에서 착수금 0원이라는 설명을 듣고 그날 바로 사건을 맡겼습니다.

일주일 안에 내용증명이 나갔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이사 문제를 풀었습니다. 곧이어 전세금반환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판결까지 약 5개월.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준비에 들어가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변호사 보수와 실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입니다. 앞의 8개월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이었고, 뒤의 6개월은 결과가 만들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작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돌려받기기간, 이런 게 궁금하셨을 겁니다

Q.전세금돌려받기기간은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

내용증명 단계에서 해결되면 몇 주로 끝나기도 합니다. 소송까지 간다면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입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주지 않아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소송이 길어지면 변호사 비용도 늘어나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비용은 0원이고, 기간이 길어져도 그대로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Q.지급명령이 소송보다 빠르다던데요?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임대인이 결정문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쓴 시간과 비용이 그대로 낭비됩니다. 전세금을 안 주고 버티는 임대인이 순순히 동의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확실할 때만 고려해 볼 만합니다.

Q.계약 만료 전에 미리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반환 의무는 계약이 끝나야 발생하므로 만료 전 소송은 원칙적으로 이릅니다. 다만 만기 2개월 전 통지, 증거 정리, 내용증명 준비 같은 사전 작업은 미리 해 둘 수 있고, 이것만 제대로 해 두어도 전체 전세금 돌려받기 기간이 눈에 띄게 짧아집니다.

Q.전세금을 못 받은 채로 이사를 가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그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Q.몇 년째 못 받고 있는데 이제 늦은 건 아닐까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봅니다. 게다가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늦었다고 생각되실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Q.지방인데 서울 사무실에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사건 선임이 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진행되며, 진행 상황은 담당 변호사가 안내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드릴게요.” 이 말은 계약서에 없습니다. 법에도 없습니다. 오래 반복되었다고 해서 관행이 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쪽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임차인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전세금돌려받기기간이 얼마가 되든,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

0원제 요약

내는 돈은 실비용, 그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변호사 착수금 0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전 과정 0원입니다.
의뢰인 부담은 법원 실비용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소송 전에 의뢰인이 먼저 납부합니다.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변호사 보수와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기간이 늘어도 그대로 임대인이 다투어 소송이 길어져도 의뢰인에게 추가로 청구되는 변호사 비용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 이것이 0원제입니다. 그래서 ‘무료’가 아니라 ‘0원’입니다.
참고 · 후불 150만원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후불 150만원이 발생하더라도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비용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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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글은 전세금돌려받기기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과 실무는 바뀔 수 있고 내용 중 일부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같은 사안이라도 계약 내용, 임대인의 대응, 관할 법원의 사정에 따라 절차와 소요기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이나 조치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내 사건에 맞는 정확한 기간과 비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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