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확인 후 전세금 안 준다면? 회수까지 변호사비용 0원
본문
전세권설정확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내 전세권을 확인했다면 절반은 성공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회수까지 가야 진짜 끝입니다. 그 회수 과정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전세금을 못 받아 소송을 시작한 임차인이 변호사비용까지 떠안지 않도록 설계한 것이 0원제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전세금반환소송 하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버틸 때 필요한 아래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등기명령0원
반환소송0원
및 추심0원
강제집행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내 사건에 후불 비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확인, 등기부등본 '을구'만 보면 됩니다
전세권설정확인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공시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갑구·을구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세권설정확인은 이 중 '을구'를 보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임대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수준이라, 전세권설정확인을 위해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을구에 전세권설정 문구가 있는 것만 보고 안심하기보다, 아래 항목까지 꼼꼼히 함께 확인하는 것이 진짜 전세권설정확인입니다.
전세권설정확인이 중요한 이유 — '물권'이니까
전세권설정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전세권이 일반 전세(임차권)와는 차원이 다른 '물권'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전세는 '채권'이라 집주인이라는 사람에게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전세권은 물권이라 집 자체에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권설정확인을 마친 임차인은,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는 순간 경매라는 강력한 카드를 손에 쥐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설정확인은 단순한 서류 확인이 아니라, 내 전세금을 지키는 첫 단추인 셈입니다.
그런데 — 전세권설정확인만 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전세권이 강력한 권리인 것은 맞지만, 전세권설정확인을 끝냈다고 해서 전세금 회수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자주 등장합니다.
정리하면, 전세권설정확인 이후 '어떤 회수 전략을 쓸 것인가'는 사건마다 다르며, 이 판단이 회수의 성패를 가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문가의 손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등기부와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함께 보고 경매·소송 중 최적의 길을 잡아드립니다.
전세금 안 돌려줄 때, 회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권설정확인 이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을, 다음 단계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통상 4~6개월
소송촉진법 연 12%
선반환 여부 먼저 확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
전세금 반환이 늦어질 때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라는 것.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너무 가혹합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하며, 잘못된 관행이 아니라 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0원제 특성상 상담과 접수가 집중되고 있어, 업무량이 한계에 이르면 신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확인을 마쳤는데 이미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상담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도의 0원제는 '완전 무료'가 아닙니다. 승소한 뒤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변호사비용 부담을 0원으로 만드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이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그 실비용을 되돌려받는 흐름. 그리고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비용이 0원이라는 점입니다.
[참고] 앞서 안내드린 대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청구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 사건의 정확한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본 게시물은 전세권설정확인 및 전세금 회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의 해석과 실제 적용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최신 개정이나 판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사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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