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전퇴거, 전세금 못 받아도 변호사비 0원으로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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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전퇴거,
전세금 못 받아도
변호사비 0원으로 돌려받기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을까 걱정이신가요. 소송까지 갈까 봐, 그리고 그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될까 봐 망설이셨다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 부담을 없앴습니다.
무료상담전화02-591-5662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그것이 변호사의 수입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즉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그 말은 오래된 관행일 뿐, 임대차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입니다. 전세금 반환의 기준은 언제나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 퇴거를 준비하는 지금, 기준을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계약서와 법에 맞추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 퇴거는 상황에 따라 전세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먼저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 전 보증금을 미리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 만료 전 이사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통상 임대인과 협의해 새 임차인을 구한 뒤 이사하며, 이때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 만료일까지는 반환 청구가 어렵고, 임대인과의 협의가 핵심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이 연장된 뒤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새 임차인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중개보수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결론 · 3개월이 지났는데도 미반환이면 법적 절차로 회수 가능통보 시점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일에 맞춰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먼저 이사'하면 안 됩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 퇴거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전출)하면 그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전세금을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급하게 새집으로 옮겨야 하더라도 순서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실제로 '기입 완료'된 것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뒤 이사하면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유지한 상태
신청
완료 확인
전출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 내용증명,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처리 기간은 보통 3~4주이며, 결정문 송달이 늦어지면 2개월가량 걸리기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좋은 증거자료로도 쓰입니다.
변호사비 0원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줍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변호사비 0원전세금반환소송
임대인이 끝내 반환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변호사비 0원판결·집행권원 확보
승소 판결로 강제집행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판결문은 이후 회수 절차의 핵심 서류가 됩니다.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실제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변호사비 0원전세금 회수
먼저 낸 실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회수합니다.
전세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소송 전 가압류(해당 시)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히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화려한 홍보가 아니라, 임대차계약대로·법대로 사는 문화를 위해 한 분이라도 더 돕고자 0원제를 운영합니다.
(법원 판결 기준)
선임 가능
변호사 비용
※ 승소와 별개로 실제 회수 여부·회수율은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루면 순서가 늦어집니다
0원제로 상담과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맡기 어려워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 퇴거를 앞두고 있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상담하세요. 빠른 상담이 전세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 퇴거, 소송까지 가도 변호사비 0원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부동산경매·채권압류·추심 같은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이 실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낼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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