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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문자 이렇게 보내세요, 전세금 못 받아도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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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09 14:53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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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비 0원제 운영

전세계약만료문자, 제대로 보내야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보내는 문자 한 통이 전세보증금 반환의 출발점입니다. 전세계약만료문자를 언제·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부터, 그래도 임대인이 버틸 때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0원

변호사비 0원제란?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전세금반환소송을 맡겨도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0원).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변호사보수 포함)을 부담하고, 이것이 법도의 수입 구조입니다.
  •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마저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전세금반환소송만이 아니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금액은 발생하지 않으며, 후불 150만원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왜 문자부터인가
전세계약만료문자, 왜 가장 먼저 챙겨야 할까요

계약은 만료일이 되어도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전세계약은 기간이 끝나면 저절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임차인 어느 쪽도 별다른 말이 없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끝내고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으려면,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만료일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간편하면서도 기록이 남는 방법이 바로 전세계약만료문자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은 보낸 시각과 내용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훗날 임대인이 말을 바꾸더라도 전세금반환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전세만기 통보는 전화나 내용증명으로도 할 수 있지만, 부담 없이 시작하고 근거까지 남기는 첫 단추로는 문자가 가장 실용적입니다.

전세계약만료문자, 언제 보내야 할까?

6
만료 6개월 전
이때부터 통보 가능. 여유 있게 준비 시작
~
6개월~2개월 전
이 사이에 갱신거절 의사를 전달
2
늦어도 2개월 전
이때까지는 반드시 도달해야 안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그대로 이어집니다(묵시적 갱신)
작성 체크리스트
전세계약만료문자에 꼭 담아야 할 5가지

양식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아래 다섯 가지는 빠짐없이 담는 것이 좋습니다.

1
임차인 본인·주소 확인어느 집(단지·동·호수)에 사는 세입자인지 밝힙니다.
2
갱신하지 않고 만료일에 퇴거한다는 의사(갱신거절)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적습니다.
3
계약 만료일(날짜) 명시언제 계약이 끝나는지 정확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4
만료일에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 반환 계좌돌려받을 금액과 입금 계좌를 함께 남깁니다.
5
임대인의 확인 답장 받아두기“확인했다·알겠다”는 답장을 꼭 남겨야 통보의 효력이 분명해집니다.
임대인(집주인)전세계약만료문자 예시
안녕하세요, ○○아파트 ○○동 ○○호 전세 세입자 ○○○입니다. 저는 이번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 만료일인 20○○년 ○월 ○일에 퇴거할 예정입니다. 만료일에 맞춰 전세보증금 ○억 원을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000-0000-000000) 확인 후 답장 부탁드립니다. 오후 2:14 · 전송 완료
문자를 보낸 뒤에는 임대인의 답장을 꼭 받아두세요. 답장이 없으면 의사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경우 내용증명 발송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초본상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도달하지 않으면 법원의 공시송달까지 검토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 — 이 말, 계약서에 있나요?

전세계약만료문자를 보내면 적지 않은 임대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전세금을 돌려드릴게요.” 오래된 관행처럼 흔히 듣는 말이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임대인의 몫이지, 임차인이 하염없이 기다려 줄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VS
임대인의 흔한 핑계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계약서와 법의 기준
  • 계약 만료일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
  • 새 세입자 여부는 임대인의 사정
  • 기다릴 법적 의무는 임차인에게 없음
  • 안 주면 명백한 계약 위반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안 돌려준다면
전세계약만료문자를 보냈는데도 버틴다면

문자와 내용증명으로도 임대인이 버틴다면, 이제 법으로 받아낼 차례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계약 종료와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 임대인이 돌려주고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등기부에 남깁니다. 등기가 되면 집을 비운 뒤에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소장 접수 후 서면공방과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진행하므로 의뢰인이 매번 법원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판결 · 지연이자 변호사비 0원

승소 판결을 확보하고, 늦게 돌려준 데 대한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합니다. 전부 승소 시 소송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강제집행 변호사비 0원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판결문으로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를 통해 실제로 회수합니다.

이사를 먼저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이사하세요. 그래야 대항력을 잃지 않고, 집을 비운 뒤에도 전세보증금 반환 권리와 지연이자 청구가 유지됩니다. 이사 후에는 열쇠 반납 등으로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확실히 전달하고 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지연이자, 얼마나 붙나요?

집을 비워 주택 인도를 마친 뒤 소송을 하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단계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소송 제기 전 ~ 판결 전
연 5%
민법상 법정이율
판결 선고 이후 ~ 갚는 날까지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세금을 늦게 돌려준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승소하면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소요 기간은?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대체로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임대인이 얼마나 다투느냐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회수, 경험과 전문성으로 함께합니다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지방사건도
0
임차인 부담
변호사 비용
대표 엄정숙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0원

다시 한 번, 변호사비 0원제문자 통보부터 강제집행까지 함께합니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맡기면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하면 그 실비용과 변호사보수를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 즉 임차인은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받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 0원제 덕분에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던 분들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사건별로 다르므로 무료 전화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 특성상 상담·접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문자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보내셨다면, 늦기 전에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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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문자 작성부터 임대인이 버틸 때의 대응, 0원제와 예상 실비용까지 전화 한 통으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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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면책 공지
본 글은 전세계약 만료 통보와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고 실제 결과는 계약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부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비용 안내는 무료 전화 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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