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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 후 전세금 안 주는 집주인,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아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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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09 14:01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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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계약만료 됐는데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 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낼 수는 없습니다.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
0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전세금 받아내는 데
드는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이 실비용까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1
의뢰인이 법원 실비용을
먼저 납부
2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소송·집행 진행
3
임대인에게 소송비용
청구해 실비용 회수

전세금반환소송만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 원을 후불로 받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150만 원은 받지 않습니다. 후불 비용이 발생하는지, 임대인에게 어떻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는지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건 상황에 맞춰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계약은 끝났는데, 집주인은 핑계만 늘어놓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요

대출이 안 나와서 어쩔 수가 없네요

이 말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맞춰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지 여부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위반한 쪽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서 그것이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계약만료,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

전세계약만료 후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이 어떻게 종료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세 가지 유형 중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다음 절차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유형 A

기간 만료 후 정상 종료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했다면, 계약은 만료일에 정상 종료됩니다. 만료일이 되면 곧바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형 B

묵시적 갱신 후 해지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묵시적 갱신).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어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형 C

갱신청구권 사용 후 해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연장한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지 도달일부터 3개월 경과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며, 그때부터 전세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점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청구권 행사로 계약이 연장된 뒤 해지를 통보하면 "다시 2년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해지 통지일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끝납니다. 이 시점부터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지와 무관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 절차

전세금, 이 순서대로 받아냅니다

전세계약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단계를 밟아 압박 강도를 높여 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01

내용증명 발송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남깁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임대인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을 주고 이후 소송에서 적법하게 반환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대리인 명의로 보내면 압박 효과가 더 커집니다.

0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먼저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필수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청에 든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한다는 점만 유념하세요.

03

전세금반환소송(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내용증명에도 임대인이 반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었고 전세금 액수가 분명하다면 승소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대체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04

강제집행 · 부동산경매 · 채권추심

승소했는데도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임대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거나 임대인의 예금·재산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을 진행해 전세금을 실제로 회수합니다. 이 단계까지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알아두면 유리한 정보

기다린 시간, 이자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특히 집을 비워 준 상태라면 이자를 붙이는 데 더 유리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 이행청구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 증거를 남기세요

갱신거절이나 해지 통보는 문자, 카톡, 통화 녹음 등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내용증명입니다. 통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묵시적 갱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중하게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을 때만 빠릅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캠페인 이야기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단순한 홍보 때문이 아닙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억울한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정당한 권리마저 포기하는 일을 막고 싶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95%

높은 승소율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진행하기에 가능합니다

450건+

축적된 경험
다양한 사건을 처리해 온 전문성으로 대응합니다

전국

지역 무관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지금도 여러 언론에 부동산 법률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지금 무료 전화상담으로
내 상황부터 확인하세요

0원제로 상담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하다 보니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먼저 전화 주세요. 비용 구조와 진행 절차를 사건에 맞춰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0원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

전세계약만료 후 전세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냅니다. 승소하면 이 실비용까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경매, 채권추심에 이르는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150만 원을 후불로 받는 경우가 있으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직접 소송을 알아보시면 법도의 비용 구조가 얼마나 부담이 적은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본 게시글은 전세계약만료 및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해석과 실제 적용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작성 시점 이후 제도가 변경되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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