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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금 일부만 돌려줄 때, 나머지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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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20 00:50 9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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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 일부 미반환 대응 가이드

집주인이 전세금 일부만 돌려줄 때,
나머지까지 받는 방법

"일부는 이사하실 때 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이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먼저, '0원제'부터 짚고 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는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청구합니다(소송비용액확정신청). 즉, 변호사 보수의 출처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단,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시고, 이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청구될 수 있으며,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사건 상황별로 안내드립니다.

"일부만 돌려주는 것"도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중 일부만 반환하고 잔금은 미루는 상황은 의외로 흔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일단 일부라도 받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반환 기일에 전액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은 계약 위반자입니다. 1원이라도 미반환한 금액이 있다면, 임차인은 정당하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진 돈만 먼저 드릴게요. 나머지는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집주인이 자주 꺼내는 말이지만, 이 약속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언제 들어올지, 들어오기는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집주인 전세금 일부 미반환, 흔한 4가지 상황

01

"이사 갈 정도만 먼저"

일부만 받아 일단 이사는 가지만, 잔금 회수 시점이 불투명한 상태로 시간만 흐릅니다.

02

"새 세입자 들어오면"

새 임차인 모집을 조건으로 잔금을 미룹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03

"몇 달만 기다려달라"

한 달, 두 달이 반 년이 되고 1년이 됩니다. 그사이 임대인의 재정 상태는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04

구두로만 약속

문서 없는 약속은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통화녹취·문자기록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 회수, 무엇이 가장 확실한가

전세금 일부만 받은 상황에서 나머지 잔금을 확실하게 회수하는 방법은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일부만 미반환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의무를 완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미반환된 잔금 부분에 대한 소송 제기에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판결문을 손에 쥐면 그 다음 강제집행 단계로 곧장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vs 기다림, 결과는 정반대
기다리는 경우
새 세입자 모집 무기한 대기, 임대인 재정 악화 가능성, 다른 채권자 선순위 등기, 시간이 갈수록 회수 가능성 감소
소송 진행 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판결문 확보 후 강제집행 가능, 미반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청구

미반환된 전세금에 대해서는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진행 절차

STEP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일부만 반환된 금액, 미반환된 잔금 액수,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사건의 승소 가능성과 0원제 적용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STEP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잔금 미반환된 부분에 대한 공식 반환 요구 문서를 발송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임차인의 의사표시 증거가 됩니다.

STEP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야 안전한 이주가 가능합니다.

STEP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미반환된 전세금 잔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STEP5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

판결 후에도 미반환 시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로 회수합니다. 이 모든 강제집행 단계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변호사비 0원으로 가능한 모든 절차

일부만 받은 잔금부터 강제집행까지,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신뢰하는 이유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도 전화 한 통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부동산 분야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전세금 일부 받은 상황, 지금 해야 할 것

잔금 회수를 위한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확보하고 보증금 반환 기일을 확인합니다
  • 일부만 입금된 거래내역(통장 사본·이체확인증)을 보관합니다
  • 집주인과의 통화녹취·문자·카카오톡 약속 기록을 저장합니다
  •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빠르게 신청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가입자라면 보증기관 통한 회수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임대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검토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잔금 회수까지 함께합니다.

0원제 신청 폭주, 접수 한도 도달 시 마감 가능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집주인이 일부만 돌려준 상황, 잔금 회수 가능성을 즉시 안내드립니다

02-591-5662 변호사 비용 0원 · 전국 사건 처리 · 전화 한 통으로 선임

※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요약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전부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만 먼저 납부하시면 되고, 이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한 마디로, 변호사 보수의 출처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단, 임대인의 재산이 부족해 회수가 불가능한 일부 사건에서는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나, 이런 사례마저 다른 곳과 비교하면 법도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청구될 수 있으며,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합니다. 사건마다 적용이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면책 안내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임대차계약서 내용, 임대인의 재산 상태, 일부 반환 금액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 내용에 일부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른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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