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나요? 그 말은 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함께 전세보증금, 끝까지 돌려받으세요.
법도 0원제,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ISSUE
전세계약만료 후 전세금 미반환, 왜 이렇게 많을까요?
전세계약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약속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전세계약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지금 당장 여유가 없다"... 이런 말들은 수많은 임차인들이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으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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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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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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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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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위의 모든 말은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계약이고, 법입니다. 이 잘못된 관행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마세요.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위반자입니다.
PROCESS
전세계약만료 후 전세금 돌려받는 절차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아래의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전세계약만료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미반환 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문서를 보냅니다. 내용증명은 "이 날짜에 이런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변호사 비용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판결문이 있으면 항소기간 경과 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전세금 회수 완료
강제집행 절차까지 완료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실비용까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TIP
전세계약만료 전, 꼭 확인해야 할 것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완료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등기부등본 재확인
전세계약만료일이 다가오면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세요. 신규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열람 비용은 700원이면 충분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거절 통보 확인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서면(내용증명)으로 밝혀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주민등록 유지
확정일자가 있어도 전입신고(주민등록)가 유지되어야 대항력이 살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절대로 전출하지 마세요.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에 이사하세요.
WHY
전세계약만료 후 전세금반환, 왜 법도인가요?
전세계약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소송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 비용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이상
0원
변호사 착수금
엄정숙 대표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지방에 거주하고 계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지방 사건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법도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ACTION
전세계약만료 후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전세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고 계신가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이지,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기다릴수록 상황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나빠지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권리를 행사하면 전세보증금 회수가 더 어려워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빠르게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높은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빨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면 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처음부터 전세금 회수 완료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전세계약만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해석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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