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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내용증명 변호사가 보내도 0원, 전세금 돌려받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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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4 16:30 28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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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계약 내용증명,
변호사가 보내도 0원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하셨나요?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계약 내용증명 발송은 물론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되기 때문에 0원제가 가능합니다.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으로 연락해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 전화상담 시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계약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전세계약 내용증명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우체국이라는 공적 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증명하며 발송하는 문서입니다.

즉,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어느 날짜에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특수취급우편제도로서, 전세금 분쟁에서 가장 먼저 밟아야 하는 법적 절차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후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에서 임차인이 언제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는지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만으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사례도 있을 정도로, 임대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전세계약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이유

01

계약 갱신 방지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20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은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내용증명으로 확실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02

법적 증거 확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언제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기록은 법원에서 객관적 증거로 인정받습니다.

03

심리적 압박 효과

우체국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를 받은 임대인은 법적 절차가 시작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전세금 반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04

보증보험 절차 필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절차에서도 내용증명 발송이 요구됩니다.

전세계약 내용증명,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전세계약 내용증명에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다음 사항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발신인(임차인)과 수신인(임대인)의 성명 및 주소 / 임대차계약의 구체적 내용(목적물 소재지, 계약기간, 전세보증금액) /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 / 전세보증금 반환 기한 / 기한 내 미반환 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경고

특히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법률 전문가가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내용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임대인에게 훨씬 강력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과정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 돌려받는 전체 절차

전세계약 내용증명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과정의 시작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래 절차를 밟아 드립니다.

1

무료 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건의 방향과 예상 절차, 0원제 적용 여부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2

전세계약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가 계약 내용과 상황을 분석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갱신 거절 통보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여,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내용증명 이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차이날까요?

전세계약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비교해 보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어떤 의미인지 명확해집니다.

항목 일반 변호사 사무실 법도(0원제)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별도 비용 발생 0원
임차권등기명령 착수금 별도 0원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300~500만원 0원
강제집행 (경매, 추심 등) 추가 비용 발생 0원
법원 실비용 (인지대, 송달료)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집주인이 이렇게 말했다면, 속지 마세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경기가 안 좋아서..." 혹시 이런 말을 듣고 계속 기다리고 계신가요?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새 세입자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임대차계약이고, 이것이 법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전세계약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면, 임차인은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소송 진행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연 12%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원이 6개월간 미반환되었다면, 민법상 지연이자만 약 1,000만 원에 달합니다. 전세계약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 청구 시점을 명확히 해두면, 이 지연이자의 기산점 확보에도 유리합니다. 빠른 행동이 곧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계약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은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Q 지방에 살아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해 드립니다.
Q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집주인이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용증명에 법적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이 과정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Q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어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도 법도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Q 무료승소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www.jeonse.com 사이트 상단메뉴 중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승소 사례를 확인하시면 0원제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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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법이 아니라 관행일 뿐입니다. 전세계약 내용증명 한 통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시작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계약 내용증명,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르게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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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계약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께서 부담하시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 전화상담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리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공지]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용은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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