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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명령신청서 작성법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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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4 04:06 3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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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 전문

임차인등기명령신청서, 직접 쓰지 않아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비용 구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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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보유하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등기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핵심 보전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쉽게 말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할 때, 기존 주택의 등기부에 "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기록해 두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

전세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주택이 경매 진행 중이어서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경우,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하지만 대항력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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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명령신청서 기재사항

임차인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법이 정한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다음 항목들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목록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 해당 주택 또는 건물의 소재지와 구조를 기재합니다.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 미반환된 전세보증금의 정확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해당 잔액을 적습니다.
신청의 취지와 이유 —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계약 내용, 계약 종료 원인을 기재합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점유 시작일, 주민등록일, 확정일자 받은 날을 함께 기재합니다.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소명이 필요합니다. 소명이란 법원이 요구하는 수준의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 임대차계약서 등의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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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첨부서류

임차인등기명령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명 비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찍힌 원본 계약서가 있으면 함께 제출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이 포함된 초본으로 점유 사실 소명
도면(건물 일부 임차 시) 다가구주택 등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 표시
건축물대장(미등기 시) 사용승인 받은 미등기건물의 경우 필요
주거용 사용 증명서류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서류 누락이나 기재 오류가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할 법원을 잘못 지정하는 경우 이송 절차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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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임차인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할 때 발생하는 실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건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항목 금액 비고
수입인지 2,000원 신청서에 첨부
송달료 31,200원 1회 5,200원 x 6회 기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위택스 또는 이택스 납부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등기소 수수료
합계 약 43,400원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이 비용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으로, 임차인이 우선 납부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 의뢰하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위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되어 임차인등기명령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려던 분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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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인등기명령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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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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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에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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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
법원은 변론 없이 서면으로 심사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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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촉탁 및 등기 완료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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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ㆍ우선변제권 유지 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이사하더라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 됩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에야 안전하게 전입신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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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하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것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등기명령 없이 이사하면
전입신고를 옮기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등기명령 후 이사하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록되면 임대인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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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보증금 회수까지의 과정

임차인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전세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보전하는 수단이며, 실제로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 확보
강제집행ㆍ채권추심
전세금 회수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한 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이므로, 임차인등기명령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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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할 점

등기 완료 전 주민등록 이전 금지
임차권등기 신청 후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실제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약 1~2주가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신청 불가
임차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ㆍ전입신고 미비 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임대차 목적물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경우, 먼저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우선순위는 등록 시점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 참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반환일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의 부담은 커지게 되므로, 빠른 법적 대응이 유리합니다.
임차인등기명령신청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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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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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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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4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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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착수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450건 이상의 풍부한 실무 경험에 기반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도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임차인등기명령신청서 작성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비용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임차인등기명령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려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서류 누락이나 기재 오류로 인한 지연,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까지의 복잡한 과정을 생각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빠르고 확실합니다.

핵심 정리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 구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선납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0원제의 구체적인 적용 조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하게 안내 드립니다.

0원제 수요 증가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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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표변호사 엄정숙
상담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www.jeon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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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법적 자문이 아니며, 일부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개별 상황에 맞추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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