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 안 되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법
본문
소액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
요건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어서 보증금 회수가 막막하신가요? 경매가 아닌 소송으로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전화하기 02-591-5662 ·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법의 원칙이고, 이것이 저희의 수입원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시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이 비용도 함께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전화 시 0원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 전화(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정확히 어떤 권리인가요?
소액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란,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때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소액임차인이라면 은행보다 먼저 내 보증금 일부를 받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기준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지역 |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 최우선 변제 금액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이하 |
| 과밀억제권역 (세종·용인·화성·김포 포함) |
1억 4,500만 원 이하 | 4,800만 원 이하 |
| 광역시 등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포함) |
8,500만 원 이하 | 2,800만 원 이하 |
| 그 외 지역 | 7,500만 원 이하 | 2,500만 원 이하 |
※ 최우선 변제금은 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같은 건물에 여러 소액임차인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배분됩니다. ※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 당시 법령이 적용됩니다.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 증액되면 소액임차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요건 4가지
소액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
안 되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은 강력한 보호 장치이지만, 이 권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증금이 기준을 약간 초과하거나,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이 올라 기준 초과자가 된 경우, 경매 신청 등기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초과하거나 / 계약 갱신 후 보증금 증액으로 기준 초과 / 경매 신청 등기 이후 전입신고 / 임차권등기명령 집행 이후 임차한 경우 / 같은 건물의 여러 소액임차인 합산으로 주택 가액의 1/2 초과 등. 이런 경우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전세금반환소송이라는 또 다른 강력한 수단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액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는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임대인이 단순히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라면, 경매가 아닌 전세금반환소송이 훨씬 강력하고 직접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이기면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보증금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런 말을 한다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이 흔히 꺼내는 핑계들이 있습니다. 이 말들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한 글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기일이 지났다면 그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고, 법 위반입니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일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도와 함께하는
전세금 반환 전 과정
소액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 요건이 충족되든 아니든,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로 반드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아래 과정 전체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02-591-5662로 연락하시면 사건 개요와 0원제 운영 방식, 예상 비용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절차의 시작이며,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라도 기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후 안전하게 이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 보증금보다 더 많이 받아낸 사례도 많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판결문을 받은 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선납한 법원 실비용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서비스 범위
숫자가 증명하는
법도의 전문성
처리 사건 수
승소율
지방 사건 처리 가능
변호사 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고 있다면
소액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를 검색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워 혼자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경우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그 부담을 없애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로,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임대차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액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 안 되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돌려받으세요
변호사 비용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지금 바로 전화 한 통으로 상담받으시면 0원제 운영 방식과 예상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02-591-5662임차인이 먼저 낼 변호사 비용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원리는 명확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법원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시고, 소송에서 이기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납부했던 실비용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단 한 푼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 전화 시 드립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 및 적용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어 일부 내용이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만으로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조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