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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 방법, 이것만 알면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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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1 10:17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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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 방법,
이것만 알면 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확인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미 피해가 생겼다면?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0원제 안내 — 먼저 읽어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시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95% 이상의 승소율,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하여 사실상 채권 회수가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상담 시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란 무엇인가?

다가구주택처럼 건물 전체의 소유자가 한 명이고 여러 세대가 입주한 경우, 나보다 먼저 입주한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를 선순위 임차보증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먼저 입주한 순서대로 배당금을 받게 되므로, 내 앞에 있는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핵심입니다.

다가구주택 특징
소유자 1명에 여러 세대가 거주. 아파트·다세대와 달리 등기부등본으로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알 수 없습니다.
배당 순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순서로 배당이 결정됩니다. 선순위일수록 먼저 받습니다.
위험 기준
선순위 보증금 + 근저당 + 내 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70%를 초과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예시 — 시세 3억 원 다가구주택, 경매 시 배당 결과
건물 시세: 3억 원 / 총 입주 세입자 보증금: 4억 2,500만 원
  • A
    보증금 수령
    6,000만원
  • B
    보증금 수령
    6,500만원
  • C
    보증금 수령
    8,000만원
  • D
    일부만 수령
    7,000만원
  • E
    미수령 위험
    8,000만원
  • F
    미수령 위험
    7,000만원
보증금 수령 가능 수령 위험 또는 불가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 방법 4단계

계약 전 반드시 아래 절차를 밟아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직접 확인하세요.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에게 직접 요청
선순위보증금 정보 제공 동의 요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정보 제공에 동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전 임대인에게 선순위 임차보증금 내역을 요청하고, 중개인을 통해서도 교차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제공한 정보와 실제가 다를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전입세대 열람 신청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발급받으면 해당 건물에 전입된 세대 수와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입세대확인서만으로는 각 세입자의 보증금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다음 단계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3
주민센터 / 등기소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면 각 세대가 언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보증금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가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추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4
등기소 /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세금 체납 확인
선순위 임차보증금뿐만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금액, 압류·가압류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하여 세금 체납 여부도 점검하세요. 체납 세금은 임차보증금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필수 확인 체크리스트

  • 선순위 임차보증금 총합이 집값 대비 적정 수준인지 확인 (선순위 보증금 + 근저당 + 내 보증금의 합이 집값 70% 이하 권장)
  • 등기부등본 갑구(소유자 정보)·을구(근저당 등 제한물권) 확인
  •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요구 및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계약서 특약사항에 선순위보증금 내역 명기 및 허위 고지 시 계약 무효 조항 포함
  • 잔금 지급 당일 등기부등본 재확인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즉시 취득
  • 건축물대장 확인으로 불법 건축물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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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가 지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지나면, 즉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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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법적 공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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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이사 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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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전세금
반환소송
판결까지 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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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강제집행
채권추심
경매·압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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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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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엄정숙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 MBC/KBS/SBS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현재도 각종 언론 전문가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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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면책 공지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자문이나 법률 서비스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관련 법령의 해석, 판례의 변화 등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상세한 비용 안내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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