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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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권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 지킨다
계약서대로, 법대로!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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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차인이 먼저 변호사 비용 수백만 원을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용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이 비용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 방식으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원제 운영 여부 및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권리
상가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상가 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권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임차한 상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보증금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권리를 제대로 알고 갖춰두는 것이 임차인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일반 우선변제)
-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경우 적용
-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필요
- 경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
- 권리설정 순서에 따라 순위가 결정됨
- 확정일자를 세무서에서 받아야 함
(소액임차인 보호)
- 소액임차인(환산보증금 소액기준 이하)만 해당
-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확정일자 불요)
-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
- 보증금의 일정액만 최우선 보호 (한도 있음)
- 경매개시 등기 전에 대항요건 갖춰야 함
우선변제권 성립 요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권리 행사 가능
| 요건 | 내용 | 비고 |
|---|---|---|
| 1 건물 인도 | 임차한 상가 건물을 실제로 인도받아 점유 | 계약 후 실제 입점 필요 |
| 2 사업자등록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완료 | 신청일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생 |
| 3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에 세무서장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 우선변제권 취득의 핵심 요건 |
| + 배당요구 | 경매·공매 시 배당요구 종기까지 서면 신청 | 신청 없으면 권리 행사 불가 |
환산보증금 계산법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
주택 임대차와 달리 상가 임대차에서는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환산보증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 5,000만 원 + (50만 원 × 100) = 1억 원
→ 서울 기준(9억 원 이하) 적용 대상 / 우선변제권 요건인 환산보증금 기준도 별도로 확인 필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임대료 상한 제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 규모가 클수록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환산보증금 기준
임대 기간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는다면?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줄게요", "지금 자금 여유가 없어서요"라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상가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선택받는 이유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아드립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또한 직접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시 사건 내용, 0원제 여부, 비용 관련 사항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상가 보증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 0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는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도 승소 후 소용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계약서대로 보증금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 방식으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금액도 향후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법도는 업계 최저 수준의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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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상가 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권 및 관련 법률 정보를 일반 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법률은 개정될 수 있으며, 실제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사실관계·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적 조언이나 소송 결과를 보증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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