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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 지금 당장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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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0 17:40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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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소멸시효 완벽 가이드

상가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
지금 당장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상 10년입니다.
그러나 점유 중이라면 시효가 멈춥니다. 정확히 아셔야 권리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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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사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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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변호사 수입의 원천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은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시지만,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극히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 정확히 무엇인가요?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계속될 때,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구적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입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점(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일)부터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 흐름
계약
계약 종료일
시효 기산점
행동
내용증명 발송
시효 중단
소송
소장 접수
시효 중단
주의
10년 경과
시효 완성 위험
중요: 소멸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시효가 중단되거나 아예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가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멈춥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조항 덕분에 상가에 계속 점유 중인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권리 행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가를 비우고 나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 이렇게 중단시키세요

소멸시효는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면 중단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기존에 진행된 시효 기간은 무효가 되고 새로 시작됩니다. 대표적인 소멸시효 중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 소송

세 가지 모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모든 단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이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상가 임대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 때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전혀 없는 내용이며, 법적으로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핑계
법적 사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줄게요"
계약서에 없는 내용, 법적 근거 없음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 사정은 반환 의무와 무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임대차계약서 기준이 법적 기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기다릴수록 소멸시효 위험 높아짐

계약 위반의 주체는 임차인이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위반자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미덕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 권리는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멸시효가 걱정된다면 지금 바로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진행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료전화상담 상황 분석 및 소멸시효 위험도 점검.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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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 요청 및 소멸시효 중단. 법적 효력이 있는 첫 번째 공식 조치입니다.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상가에서 나오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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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승소 시 판결문을 토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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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제집행 · 채권추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단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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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 핵심 숫자

10년
보증금 반환채권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기준. 계약 종료일부터 기산합니다.
0원
의뢰인 변호사 비용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95%+
법원 판결 승소율
450건 이상 처리 경험, 명확한 법적 근거 기반 수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확정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소송 전 단계에는 민법상 연 5%). 즉, 판결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줄수록 임차인이 받을 금액은 늘어납니다.


왜 많은 분이 법도를 선택하시나요?

상가 임대차 보증금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일구어 온 사업터를 잃는 것이고, 미래를 잃는 위기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그 무게를 알기에 0원제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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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 부동산 실무까지 꿰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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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KBS·SBS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각종 언론 매체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인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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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건 처리 가능 지방 사건도 거리와 관계없이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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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지원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지금 신청이 중요합니다.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소멸시효가 걱정되신다면 지금 바로 무료상담을 받으세요. 무료승소자료를 원하신다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세요.
다시 한 번, 0원제를 확인하세요

상가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가 걱정되어 소송을 망설이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 모두 포함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는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소멸시효 걱정에 변호사 비용 부담까지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극히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 원 후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변제 능력이 없는 극히 드문 경우, 실비용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런 상황에서도 법도의 비용은 일반 변호사에 비해 크게 저렴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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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 실제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 내용을 법률 조언으로 해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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