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 지금 당장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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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
지금 당장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상 10년입니다.
그러나 점유 중이라면 시효가 멈춥니다. 정확히 아셔야 권리를 지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변호사 수입의 원천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은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시지만,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 정확히 무엇인가요?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계속될 때,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구적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입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점(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일)부터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상가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멈춥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조항 덕분에 상가에 계속 점유 중인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권리 행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가를 비우고 나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 이렇게 중단시키세요
소멸시효는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면 중단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기존에 진행된 시효 기간은 무효가 되고 새로 시작됩니다. 대표적인 소멸시효 중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송
명령 신청
반환 소송
세 가지 모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모든 단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이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상가 임대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 때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전혀 없는 내용이며, 법적으로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 위반의 주체는 임차인이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위반자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미덕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 권리는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멸시효가 걱정된다면 지금 바로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진행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 핵심 숫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확정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소송 전 단계에는 민법상 연 5%). 즉, 판결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줄수록 임차인이 받을 금액은 늘어납니다.
왜 많은 분이 법도를 선택하시나요?
상가 임대차 보증금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일구어 온 사업터를 잃는 것이고, 미래를 잃는 위기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그 무게를 알기에 0원제로 운영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가 걱정되어 소송을 망설이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 모두 포함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는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소멸시효 걱정에 변호사 비용 부담까지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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