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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전액을 매수인이 인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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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0 16:48 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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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전액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도, 대항력만 살아 있다면 새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냅니다.

먼저 꼭 확인하세요 — 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시지만,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처리 사건 450건+
승소율 95%+
변호사 비용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 비용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결국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이 갑자기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는 순간,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럽고 막막합니다. "내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 "새로 집을 산 사람이 나를 내보내려 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밀려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경매로 집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명백히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새 집주인(매수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으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의무를 집과 함께 그대로 인수하게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 4가지 핵심 요건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인 외의 제3자(새 집주인·경매 낙찰자 등)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임차인은 경매 매수인에게도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 01
주택 인도 완료
임차한 주택을 실제로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건 02
전입신고 완료
해당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요건 03
기준권리보다 전입이 빠를 것
근저당권·가압류 등 기준권리 설정일보다 전입신고 날짜가 앞서야 합니다.
요건 04
대항력 유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기 전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 대항력 상실 주의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대항력이 소멸하면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하기 전까지 현재의 전입신고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왜 매수인이 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집을 사는 사람은 집과 함께 그 집에 걸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받아 안는다는 뜻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매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경매 낙찰가에서 전액 배당되지 않았다면, 그 나머지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매 매각물건명세서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므로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함"이라고 적히는 이유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vs 대항력 없는 임차인 — 핵심 차이
구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 없는 임차인
경매 후 보증금 매수인이 전액 인수 배당 순위에 따라 회수 불가능 위험
퇴거 요구 보증금 반환 전까지 거부 가능 낙찰 후 즉시 퇴거 요구 가능
법적 보호 주임법 제3조 완전 보호 보호 범위 매우 제한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돌려받는 절차

경매가 완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매수인(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아래 절차로 대응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매수인(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 — 변호사 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가야 할 경우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필수 절차 — 변호사 비용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소요 — 변호사 비용 0원
4
판결문 획득 (집행권원 확보)
승소판결 →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
5
강제집행 (채권압류·부동산경매·동산경매 등)
매수인의 재산에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6
보증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

변호사 비용 0원 서비스 전체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 하나만 0원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받아내기까지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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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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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시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고 해도,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임차인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가 없어도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대항력(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을 위해서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가 기준권리보다 빠르면 됩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대항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우선변제권(경매 배당에서 순위대로 돌려받는 권리)도 함께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보호받으려면 두 가지 모두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확인하세요.
Q. 경매 진행 중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대항력을 지킬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Q. 소송에서 이겨도 매수인이 돈이 없으면 어쩌나요?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으면 매수인의 다른 재산(예금, 기타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해 채권압류·추심 또는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는 강제집행 절차 역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무료 전화상담으로 안내드립니다.
Q. 지방에 살고 있어도 상담과 선임이 가능한가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및 선임이 가능합니다. 거리와 상관없이 사건을 처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450건+ 전국 처리 사건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 문제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매뉴얼 책도 직접 집필한 바 있습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기반으로,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또는 매수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한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에 승소율이 높고,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소송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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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정리 — 변호사 비용 0원제 핵심 내용

임차인이 내시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시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임차인이 비용 걱정 없이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실 수 있도록, 사회적 사명감을 갖고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시 0원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이후 후불 비용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작성 시점 이후 관련 법령이나 판례가 변경될 수 있어 내용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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