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전액을 매수인이 인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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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전액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도, 대항력만 살아 있다면 새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냅니다.
먼저 꼭 확인하세요 — 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시지만,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 비용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결국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이 갑자기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는 순간,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럽고 막막합니다. "내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 "새로 집을 산 사람이 나를 내보내려 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밀려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경매로 집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명백히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새 집주인(매수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으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의무를 집과 함께 그대로 인수하게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 4가지 핵심 요건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인 외의 제3자(새 집주인·경매 낙찰자 등)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임차인은 경매 매수인에게도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대항력이 소멸하면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하기 전까지 현재의 전입신고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왜 매수인이 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집을 사는 사람은 집과 함께 그 집에 걸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받아 안는다는 뜻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매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경매 낙찰가에서 전액 배당되지 않았다면, 그 나머지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매 매각물건명세서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므로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함"이라고 적히는 이유입니다.
| 구분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대항력 없는 임차인 |
|---|---|---|
| 경매 후 보증금 | 매수인이 전액 인수 | 배당 순위에 따라 회수 불가능 위험 |
| 퇴거 요구 | 보증금 반환 전까지 거부 가능 | 낙찰 후 즉시 퇴거 요구 가능 |
| 법적 보호 | 주임법 제3조 완전 보호 | 보호 범위 매우 제한적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돌려받는 절차
경매가 완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매수인(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아래 절차로 대응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서비스 전체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 하나만 0원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받아내기까지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시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고 해도,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임차인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 문제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매뉴얼 책도 직접 집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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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정리 — 변호사 비용 0원제 핵심 내용
임차인이 내시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시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임차인이 비용 걱정 없이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실 수 있도록, 사회적 사명감을 갖고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시 0원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이후 후불 비용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작성 시점 이후 관련 법령이나 판례가 변경될 수 있어 내용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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