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영수증 양식 총정리 |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 0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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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영수증 양식 작성법부터 못 받을 때 해결법까지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수령 증빙을 위한 필수 서류와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줄 때 대처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 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영수증 양식이란?
전세금 반환 영수증(보증금 반환 확인서)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공적 양식은 없지만,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반드시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당사자 정보: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주소(동·호수 포함), 부동산 유형
- 보증금 금액: 숫자와 한글을 병기하여 정확히 기재
- 지급 일시: 전세금을 받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
- 지급 방법: 계좌이체(은행명, 계좌번호, 거래번호) 또는 현금
- 반환 범위: 전액 반환인지, 일부 공제 후 반환인지 명시
- 서명 및 날인: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작성 일자: 영수증 작성 날짜
보증금 반환 영수증
금 일억오천만원정 (150,000,000원)
위 금액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아파트 101동 1001호 임대차 보증금 전액으로, 2025년 1월 20일 국민은행 계좌이체(계좌번호: 000-00-0000000)로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수령인(임차인): 홍길동 (서명)
연락처: 010-0000-0000
- 계좌이체의 경우 이체 확인증이나 거래내역 캡처를 함께 보관
- 현금 거래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 작성 필수 (유일한 증빙)
- 원본 2부를 작성하여 임대인·임차인 각각 1부씩 보관
- 일부 공제가 있는 경우 공제 사유와 금액을 상세히 기재
-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기관 확인 후 반환 방법 결정
그런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면?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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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본 내용은 전세금 반환 영수증 양식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자문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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