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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대출 이자 고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지연이자까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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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9 15:07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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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반환 대출 이자
더 이상 내지 마세요

대출 이자 내는 대신, 임대인에게 지연이자 연 12%까지 받으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으로 시작하세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 이자를 내고 계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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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부분의 경우 후불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못 받아서 대출 이자까지?

1
계약 만료됐는데 전세금을 안 돌려줘서 새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
2
내 돈인데 왜 대출 이자까지 내야 하나? 매달 나가는 전세금 반환 대출 이자가 너무 억울함
3
"새 세입자 구해지면 줄게요" 집주인의 핑계만 듣고 무작정 기다리는 중

임대차계약서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핑계일 뿐입니다.

대출 이자 vs 지연이자, 무엇이 유리할까요?

현재 상황
-3~5%
전세금 반환 대출 이자로
매달 내 돈이 빠져나감
전세금반환소송 시
+12%
임대인에게 지연이자
연 12%까지 받을 수 있음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전세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자를 받는 입장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얼마나 될까요?

임대인이 전세금을 늦게 돌려주면 법에 따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
연 5%
민법 제379조
소장 송달 후 ~ 변제일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계산 예시 (보증금 2억원, 6개월 지연 시)
2억원 × 12% × 6개월 = 약 1,200만원

*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집을 인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안심하고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1
무료전화상담 0원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최적의 해결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0원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권리를 등록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0원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 판결을 받습니다. 95% 이상 승소합니다.
5
강제집행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전세금반환소송 처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도 처리 가능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전세금 반환 대출 이자, 더 이상 내지 마세요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전세금 회수 방법과 지연이자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상담시간: 평일 10: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0원제 시스템 상세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변호사 착수금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핵심 정리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받아서 → 실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반환 대출 이자를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직접적으로 대출 이자를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지연이자(연 5%~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대출 이자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이사를 나가야 하나요?
네,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한 후 집을 인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안심하고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집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연이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데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사건도 동일하게 0원으로 진행됩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정보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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