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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주기 거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아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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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9 13:53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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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 돌려주기 전문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아내세요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무료상담 02-591-5662

전세금 돌려주기,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 변호사 착수금 : 0원
  • 내용증명 발송 : 0원
  • 임차권등기명령 : 0원
  • 전세금반환소송 : 0원
  •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 0원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선납하고,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1

계약 만료됐는데 전세금을 안 돌려줘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지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주기를 미루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2

새 세입자 구해야 준다고 해요

임대차계약서에 그런 조건이 없다면,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3

연락을 피하고 있어요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다면 내용증명과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4

돈이 없다고만 해요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없습니다.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해결책

전세금 돌려받기, 법적 절차가 가장 확실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주기를 거부할 때, 대화나 협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의 부동산은 물론 예금, 급여 등 거의 모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한 전문 법률 서비스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진행 절차

1
무료 전화상담 0원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0원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공식적인 반환 요청을 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0원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 0원
판결 후에도 돈을 안 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로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전국
사건 처리 범위

이런 핑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 = 법적 근거 없음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요"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계약 불이행 사유가 아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계약은 이행되어야 함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지연되는 만큼 지연이자(연 5~12%)가 발생

전세금 돌려받기,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0원제로 신청이 많아 업무 한계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 문제 전문가로 활동 중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서를 집필하였으며, 현재까지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하였습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대응 태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있어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승소해도 임대인이 안 주면요?
판결문을 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부동산 경매, 예금이나 급여 압류 등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0원입니다.
Q.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 만료일 이후 전세금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 민법상 연 5%, 판결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주기 거부, 0원으로 해결하세요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착수금만 300~500만원이 듭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선납하면 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91-5662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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