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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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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4 13:10 4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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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한 번에 끝내는 핵심 가이드

주제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대상 | 보증금 미반환·계약종료 임차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는 기재항목의 정확성과 증빙서류의 일치가 곧 인용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와 작성 순서를 따라가면 실수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기재항목
사건표시 · 신청인/상대방 인적사항 · 임차목적물 표시(일부임차 도면 포함) · 보증금/차임 미반환 금액 · 신청취지와 이유
필수 사실
임대차 종료 사실 · 반환 지연 사실 · 확정일자/전입·점유(해당 시) 등 권리요건
첨부서류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초)본 · 종료 통지 증빙 · 세목 납부 영수증

임대차 목적이 건물의 일부라면 신청서에 도면을 붙여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등기부 용도가 주거가 아니더라도 실제 주거 사용을 입증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전액이 아니어도 미반환 일부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순서

첫째, 사건표시와 관할을 정확히 씁니다. 소재지 기준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임차인의 성명·주소와 상대방 정보를 주민등록·등기부 기준으로 맞춥니다. 둘째, 임차목적물 표시를 구체화합니다. 건물 전체인지 일부인지 구분하고 일부라면 도면으로 범위를 표시합니다. 셋째, 임대차의 주요 내용(보증금, 차임, 기간, 확정일자, 전입·점유 경위)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넷째, 신청취지에는 “별지목록 기재 ○○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처럼 간결하게, 신청이유에는 계약종료 사유와 미반환 사실, 권리요건을 증빙 번호와 함께 적시합니다. 다섯째, 첨부서류 번호를 본문에 교차 표기하고, 금액·날짜·주소를 계약서·등본·증명서와 일치시키면 심사 시간이 줄어듭니다.

자주 틀리는 항목과 예방 팁

확정일자 날짜가 계약서와 다르게 기재되거나, 전입일·점유일 누락으로 권리요건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이 일부인데 도면 첨부를 빠뜨리거나, 종료 통지 증빙(내용증명 등)을 누락하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 시에는 스캔 해상도를 일정하게 맞추고 파일명에 ‘항목_날짜’를 넣어 제출하면 추후 보정 대응이 수월합니다. 미반환 금액은 전액이 아니어도 일부 기준으로 산정 가능하니, 지급받은 내역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기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송달지를 수령 가능한 주소로 지정하고 연락처를 최신 정보로 적어 통지 지연을 방지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전화 | 02-591-5662

사건을 맡기면 전담 변호사 1명이 끝까지 담당합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서 문구 정리부터 증빙 점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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