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절차 한눈에 이해하고 바로 시작하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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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부터 집행까지, 흐름대로 따라가는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무엇부터 할지 막막합니다.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소장 제출, 판결, 강제집행까지 전체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전체 흐름 요약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는 보통 계약 종료·반환 요구 → 사전 조치(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 법원 신청(지급명령 또는 소장 제출) → 심리·판결 → 집행(경매, 압류·추심, 재산명시·조회) 순서로 진행됩니다. 쟁점은 계약 종료 사실·보증금 액수·인도 여부·지연손해금 산정이며, 준비서류와 증거 정리가 핵심입니다.
기간 만료 또는 해지 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통지하고, 반환 기한과 계좌를 명시해 요구합니다.
반환 요구 내역과 기한을 명시해 증거를 남깁니다. 이후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 시점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사해야 하는데 반환이 지연된다면 신청을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전출이 가능합니다.
분쟁이 단순이면 지급명령으로 신속 결정을 노리고, 다툼이 예상되면 곧바로 소장을 제출해 본안으로 갑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로 다투며, 확정되면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재산명시·조회 등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단계별로 살펴보는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첫째, 계약이 끝났음을 분명히 알리고 반환을 요구하는 통지부터 정리합니다. 기간 만료 통지는 말로만 해서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반환 기한, 금액, 계좌,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적어 두면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정해진 기한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 언제 어떤 요구를 했는지 증거가 되며, 지급명령이나 소장 제출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계기가 됩니다.
셋째, 이사 일정이 임박했는데도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전출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하며,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할 자료와 송달 주소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법원 절차로는 지급명령과 본안 소송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분쟁이 단순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결정을 받아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 액수나 인도 시점, 상계 주장 등 다툼이 예상되면 지체 없이 소장을 제출해 본안 절차로 들어가는 편이 오히려 시간을 절약합니다.
다섯째, 소송이 시작되면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여기서는 계약 체결·보증금 지급·거주·퇴거·반환 요구의 경위를 사실과 증거로 정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서면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여섯째, 실제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임대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 은행 계좌와 급여에 대한 압류·추심,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으로 은닉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집행 단계는 대상 재산과 배당 사정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재산 파악을 빠르게 진행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기간과 비용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난이도와 법원 일정에 따라 심리 기간은 차이가 있으나, 통상 본안 진행에 수개월이 소요되고, 집행 단계는 경매 배당까지 추가 시간이 듭니다. 다만 분쟁의 핵심을 초기에 압축하고, 필요 서류를 미리 갖추고,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소장 제출의 선택을 적절히 하면 전체 소요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의 일관성’입니다. 통지, 요구, 인도, 금액, 기한을 서로 맞물리게 준비하면 절차가 매끄럽게 이어지고, 지연손해금 산정에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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