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돈 받는 순서와 바로 해야 할 일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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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돈 받는 순서를 한 번에 정리
판결문을 받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보세요. 실제 법원 절차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1) 승소 직후 바로 확인할 것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에는 판결문 정본을 먼저 확보하고, 확정증명원으로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 대비해 집행문 부여가 필요하며, 상대방에게 판결이 송달되었음을 입증하는 송달증명원까지 준비해 두면 이후 절차가 빠르게 연결됩니다. 서류 4종을 한 묶음으로 챙겨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돈 받는 순서 핵심 로드맵
상대방이 임의변제를 하지 않으면 재산명시를 통해 목록을 확보한 뒤, 필요하면 재산조회로 은행계좌·부동산·차량 등 소재를 확인합니다.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급여·예금 등)으로 신속 회수를 시도하고,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로 회수 경로를 넓힙니다. 상황에 따라 순서가 일부 겹칠 수 있으나, 서류 준비를 병행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이자·비용 처리, 놓치지 말 것
지연손해금은 판결 주문에 적힌 기산일과 이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정이 없으면 민법 법정이율(연 5%)이 기본으로 쓰이고, 금전지급을 명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문에 기재된 별도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패소자 부담 비용을 결정받아 집행할 수 있으므로, 증빙을 정리해 두면 회수액 관리가 수월합니다.
4) 빠르게 회수하려면 이렇게 진행하세요
첫째,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선고가 있다면 즉시 집행이 가능한지 판결문을 확인합니다. 둘째, 재산명시를 신청해 응답을 유도하고, 동시에 재산조회로 계좌·부동산 정보를 확보합니다. 셋째, 확인된 정보에 맞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현금흐름을 잡고, 필요하면 강제경매를 접수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요구·추심신고 등 후속 신고를 기한 내 처리해 유실을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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