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셀프 방법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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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셀프 방법 한 번에 끝내기
이 글은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 **현실적인 순서 안내**입니다. 실제 진행 순서와 준비물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내용증명으로 반환 기한을 명확히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먼저 반환 요청과 지급 기한을 명시한 우체국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세요. 발송일·수령일이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 이사 일정, 계좌번호를 함께 적고, 연체된 관리비가 있다면 상계 여부도 정리합니다. 통화만으로 약속을 받은 경우에도 문서로 남겨두어야 다음 단계에서 근거가 됩니다.
2단계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이사를 서두르거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거주 이전 후에도 권리를 유지하세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계약서·보증금 지급 증빙·전입세대 열람내역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합니다. 결정 정본을 등기소에 접수하면 등기가 완료되고, 이후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3단계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또는 본안 제기
반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빠른 확정을 원하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하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본안으로 가는 전략이 유리한 사안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청구취지에는 보증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지급 지체 시 연 5% 법정이율, 판결 확정 후에는 특례법상 연 12% 적용 구간) 청구를 명확히 적습니다.
4단계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마무리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 또는 승소 판결문을 받아 채권·부동산·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해 집행을 신청합니다. 임대인의 재산 조회, 은행·월세채권 압류 및 추심, 부동산 경매 등 회수 루트를 조합하세요. 집행 전에는 주소·재산 변동을 다시 확인하고, 협상으로 자발적 변제를 유도할 여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전문가 도움으로 시간 단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상황에 맞는 서류 작성과 전략 선택(지급명령 vs 본안)을 점검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승소자료 요청
대표 변호사 안내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다수 언론 출연 및 강의 경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수백 건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전담하여 돕습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업무시간에 연락을 드립니다.
진행 시 유의할 점
관할법원 선택, 청구취지 작성, 지연손해금 산정, 송달 주소 특정 등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임대인의 재산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초기에 전략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는 전자소송 PDF 규격(용량·해상도)을 지켜 준비하고, 제출 후에는 송달·이의기간을 캘린더에 체크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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