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한눈에 정리 | 착수금 0원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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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지금 기준으로 얼마나 드나요
실무에서 자주 묻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수임료(착수·성공)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입니다. 아래에서 실제 절차 흐름에 맞춰 비용이 생기는 지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상담으로 자신의 사건 규모와 단계에 맞춘 구체 금액을 바로 확인하세요.
준비 단계에서 점검할 비용 포인트
분쟁 알림과 증거화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우체국 기준으로 기본 수수료와 등기 요금이 발생합니다. 이후 점유를 유지하면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게 되며, 이때는 인지대(신청 1건당 소액)와 송달료(회수×당사자 수),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가 합쳐진 금액을 준비합니다. 당사자 수나 송달 방식에 따라 총액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 수수료·등기요금 확인, 배달증명 선택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 인지·송달·지방세·등기수수료 합산
자료 정리 → 계약서·이체 내역·전출입 기록
주소가 바뀌거나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송달료가 늘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활용 시 납부 과정이 간단해지지만 항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단계에서 형성되는 비용 구조
청구금액이 커질수록 인지대가 비례해 증가하고, 당사자 수·송달 횟수에 따라 송달료가 정해집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자료량·집행 필요성 등을 종합해 책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판결로 이기거나 소송 중 상대가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등을 통해 인지·송달 및 일정 범위의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지대 · 송달료 · 변호사 보수(착수·성공) · 부대비용(감정·등본 등 필요 시)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비용 전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칙상 인정되는 상한·감액 사유가 있으므로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 이후 집행 단계까지 고려한 예산 운용
승소 판결문을 기준으로 급여·예금·부동산 등 채권·재산에 대한 집행을 준비하면 등기·등본 발급, 집행문 부여 등 소정의 비용이 뒤따릅니다. 실무에서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상대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로 정리하는 흐름을 함께 설계합니다. 사건가액·상대 자력·재산 파악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단계별 상담을 통해 낭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사건 기준 비용을 정확히 알고 시작하세요
상담 시 사건가액, 임대인 수, 진행 단계(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소송·집행)를 확인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드립니다. 업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전화가 어려우면 아래 링크로 자료 요청만 남겨주세요.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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