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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방법과 핵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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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4 18:41 4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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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방법과 핵심 체크리스트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안내

보증금을 제때 받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 핵심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서면으로 반환요구와 기한을 명확히 통지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해 보세요.

언제, 왜 보내나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특수우편’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루는 상황에서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강제력은 아니지만,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되고, 기한을 특정해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일을 또렷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법 효력 기한 설정 인터넷우체국

작성 핵심 문장과 포함해야 할 요소

당사자·임대차 정보 임대인·임차인 성명과 주소, 목적물 주소, 계약일·종료일, 보증금 총액과 미반환 금액.
반환 요구와 기한 “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일 내에 보증금을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기한과 계좌를 명확히 표기.
통지 취지 계약 종료(또는 갱신거절·해지 통지) 사실을 알리고, 미이행 시 지급명령·소송·가압류·임차권등기명령 등 후속 조치를 예고.
첨부 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확정일자 등 필요한 증빙이 있으면 ‘별첨 참조’로 표기하여 동봉.

보내는 방법과 실무 팁

우체국 창구 접수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후에는 ‘발송·내용·수취인’이 기록됩니다. 반송 위험을 줄이려면 주소를 등기부 또는 주민등록등·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통지 기한은 현실적인 일수(예: 7일)를 잡고, 실제 입금 계좌를 명확히 써야 합니다.

우체국 인터넷우체국 발송 주소 확인 반송 대비

1. 초안 정리

육하원칙으로 사실관계와 금액·기한을 정리.

2. 접수

창구 또는 온라인에서 작성·검토 후 제출.

3. 보관

발송·도달 증빙을 보관하여 분쟁 대비.

유의할 점

이 서류는 강제력 그 자체는 아닙니다. 다만 통지·요구의 도달을 남기는 데 의미가 크며, 이후 절차의 출발선이 됩니다. 기한을 넘겨도 미지급이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필요시 가압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으로 옮겨가면 됩니다. 임대차 기간·보증금·전입·확정일자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전략이 달라지므로, 상황별 검토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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