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 핵심 절차와 배당요구|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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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소송 후 경매로 이어지나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부동산 강제경매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수 전제는 집행권원(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과 그에 대한 집행문(사안에 따라), 송달증명, 그리고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갖추는 것입니다. 진행 시점에 배당요구를 제때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경매개시결정 후 정해지는 배당요구 종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절차를 밟아야 실제 배당에서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접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하며,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 표시, 부동산 표시, 집행할 채권과 근거가 되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기재합니다. 통상 인지·송달료 등 집행비용을 미리 납부하고 진행하며,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부동산 수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서류 작성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 진단
접수 및 개시결정
현황조사·감정
매각·배당
배당요구 타이밍과 우선변제권
경매개시결정 후 법원이 정하는 배당요구 종기는 통상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집니다. 종기까지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 및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소액임차인은 종기까지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우선변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나 전출이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한 뒤 이동해야 순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얻은 판결과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배당요구서에는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비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청구액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
1)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정본에 송달일자가 부기되어 있으면 별도 송달증명 없이도 접수가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조건부 집행이거나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집행문 송달증명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채권자 수가 다수이거나 근저당 등 담보권이 얽힌 경우, 배당순위와 배당표 검토를 통해 이의신청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야 합니다. 4) 경매절차 지연이 길어질수록 지연손해금 계산과 소멸시효 중단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가능한 행동
전세금반환소송 후 강제경매로 넘어가려면 준비서류 정리와 배당요구 전략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판결 후 부동산 경매 채권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세부 조건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전화로 개별 안내를 드립니다.
정확한 적용은 사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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