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절차 한 번에 정리 | 내용증명부터 집행까지 7단계 로드맵
2025-10-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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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공식 가이드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실제 진행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집행까지 놓치기 쉬운 포인트만 간결하게 안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필요한 단계부터 확인하세요.
한 눈에 보는 전체 흐름
1
내용증명 발송 — 계약 종료·변제기 도래를 명확히 통지하고 상환기한을 지정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예정이거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신청합니다.
3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 금전청구에 적합한 간이절차를 우선 검토합니다. 이의 시 정식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4
조정·변론 — 조정기일, 변론기일에 증빙과 논점을 정리합니다.
5
판결·확정 — 선고 후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됩니다.
6
강제집행 — 부동산 경매, 예금·보증금 등 채권압류로 회수합니다.
절차별 핵심 체크포인트
내용증명
계약 종료 사유·반환기한·계좌 명시. 반복 분쟁 시 증거력 확보에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종료 후 신청.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여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지급명령
금전청구 간이절차. 이의 없으면 확정되어 집행 가능, 이의 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판결선고
변론 종결 후 선고. 확정 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부동산 강제경매, 예금·월세보증금 등 채권압류·추심으로 미지급금을 회수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상세 안내
01
계약 종료를 입증하고 정식 통지부터
임대차계약 만료,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 합의해지 등 종료 사실을 먼저 명확히 하십시오. 그 다음, 반송 내역을 포함해 보관 가능한 방식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반환기한과 지급계좌를 알립니다.02
이사·거주 이전 시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이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종료 사실과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등을 소명합니다.03
지급명령 먼저 검토, 필요 시 바로 소송
금전반환 청구에는 지급명령이 간편합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바로 집행할 수 있고, 이의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04
조정·변론기일에서 논점 압축
임대차 종료, 반환 지연, 지급 내역, 상계 주장 등 쟁점을 정리하고 증빙을 체계화합니다. 일부 사건은 조정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05
판결 선고와 확정
선고 후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되며, 지연손해금과 함께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06
집행으로 실제 회수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은행 예금채권 압류, 임대인이 타 주택의 보증금을 가진 경우 그 채권 압류 등으로 회수를 진행합니다.준비물과 실무 팁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열쇠반환 및 인도 관련 자료, 이사 예정일 증빙
- 반환 요구 내역(내용증명)과 임대인의 답변·연락 기록
- 전자소송 계정 준비(본인 명의 인증서), 송달 주소 최신화
- 실무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병행 검토하여 시간 손실을 줄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지금 바로 다음 단계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합니다.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합니다.
업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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