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셀프로 시작하는 방법과 주의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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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셀프,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직접 진행을 고민하신다면, 가능한 범위와 한계, 단계별 준비물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실무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글이 특히 유용한 경우
①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경우 ② 이사·전입 일정이 촉박해 당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 본인 명의로 지급명령이나 전세금 반환 청구를 스스로 해보려는 경우에 읽어보세요. 기본 요건과 선택지, 준비 순서를 한 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셀프로 가능한 세 가지 선택
1) 지급명령 : 서면심리로 진행되어 출석 없이 빠르게 결정이 나며, 이의가 없으면 확정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본안으로 넘어갑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를 앞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전입·확정일자 효력을 유지하며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 종료가 요건입니다.
3) 본안소송(보증금반환청구) : 사실관계가 다투어질 때 판결을 통해 채권을 확정합니다. 이후 강제집행으로 회수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기본 흐름
① 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수단 준비 → ② 사건 선택(지급명령/소액/민사) → ③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 입력 → ④ 계약서, 입금증빙 등 파일첨부 → ⑤ 인지대·송달료 납부 → ⑥ 송달 진행·결정 통지 확인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동완성 항목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날짜와 금액 중심으로 구체화하세요.
셀프로 할 때 체크리스트
• 종료 사실: 만기일, 해지통보일 등 종료 사유를 문서로 남겼는지 확인합니다.
• 금액 정리: 보증금, 차임 연체, 공제·상계 주장 가능성 등 정산표를 만듭니다.
• 반환 요구 이력: 문자·내용증명 등 요구 기록을 정리합니다.
• 주소지: 상대방 송달 가능 주소(등본, 등기부 등)를 확보합니다.
• 일정: 이사·전입 계획이 촉박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검토합니다.
• 이자: 지연손해금 청구를 고려한다면 기산일과 약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셀프의 한계와 전문가가 유리한 상황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상대가 연락 가능하며 이의 가능성이 낮다면 본인이 충분히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거부 사유가 복잡하거나, 공제·수리비 다툼, 공동임대인·전대 등 당사자 구조가 얽힌 경우, 강제집행 단계까지 염두에 둔다면 초반 설계를 전문가와 상의하는 편이 전체 기간과 비용을 줄입니다.
진행 전 준비물 요약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전입세대열람 내역 • 보증금 입금증빙 • 열쇠반환 또는 퇴거 사실 • 내용증명 발송 이력 • 상대방 현재 주소 • 청구금액·지연손해금 계산표 • 부동산 등기부 등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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