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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후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체크리스트|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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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4 19:26 4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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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후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체크리스트|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인 필수 가이드

계약 만료 전후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체크리스트

계약 끝나기 전 통지부터 등기·보증·법원 절차까지, 실제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흐름만 담았습니다.

만료 전 통지 요령
임차권 등기명령 핵심
보증금 반환 청구 루트
만료 전 준비: 놓치기 쉬운 기본 두 가지

① 계약 갱신 의사 통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연장 의사가 없음을 문자·메신저가 아닌 서면으로 남기시면 안전합니다. 우체국의 특수취급을 활용하면 발송·도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 분쟁 시 유리합니다.

힌트: 동일 내용 3부 작성 후 접수하는 방식과 인터넷 접수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발송 뒤 등기번호로 도달 여부를 확인해 증빙을 보관해 두세요.

② 전입신고·확정일자 점검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소 이전 계획이 있다면, 보증금 회수 전 이사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 전, 전입·확정일자 상태와 보증금 순위를 등기부로 체크해 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합니다.

만료일 당일·직후: 반환 요청부터 증거 남기기

① 반환 청구 재차 통지 만료일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을 기한 도래 채무로 다시 요청하시고, 약정한 이사·열쇠 반환 일정도 함께 고지하세요. 대화는 요지 정리 후 문자로 재확인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분할 반환을 제안하는 경우, 합의서에 기한·금액·미이행 시 절차를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이사를 앞둘 때: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핵심 요건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주소를 옮겨도 종전 주택에 대한 우선순위와 보증금 회수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확정일자·전입 사실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관할은 주택이 있는 지역 법원입니다.

보증기관 활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계약 당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SGI 등)에 가입했다면, 보증 조건 충족 시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미가입이라면 만료 전 안내된 가입 요건과 한도를 사전에 체크해 두세요.

수도권·비수도권별 보증 한도, 주택 요건, 사고 접수 시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임대인 미반환 사실 입증 자료(통지, 계좌내역 등)를 정리해 두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법원 절차: 지급명령·전자소송·강제집행까지

간이 절차부터 순차 진행 금액·분쟁 정도에 따라 지급명령 또는 소장을 접수합니다. 온라인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제출·송달 관리가 편리합니다. 확정 판결 또는 집행권원을 얻으면 채권압류·경매 등으로 회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이체내역, 통지 증빙, 열쇠 반환 사실 등 핵심 증거를 빠짐없이 모아 두는 것이 승패와 회수 속도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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