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전후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체크리스트|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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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 갱신 의사 통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연장 의사가 없음을 문자·메신저가 아닌 서면으로 남기시면 안전합니다. 우체국의 특수취급을 활용하면 발송·도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 분쟁 시 유리합니다.
힌트: 동일 내용 3부 작성 후 접수하는 방식과 인터넷 접수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발송 뒤 등기번호로 도달 여부를 확인해 증빙을 보관해 두세요.
② 전입신고·확정일자 점검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소 이전 계획이 있다면, 보증금 회수 전 이사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 전, 전입·확정일자 상태와 보증금 순위를 등기부로 체크해 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합니다.
① 반환 청구 재차 통지 만료일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을 기한 도래 채무로 다시 요청하시고, 약정한 이사·열쇠 반환 일정도 함께 고지하세요. 대화는 요지 정리 후 문자로 재확인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분할 반환을 제안하는 경우, 합의서에 기한·금액·미이행 시 절차를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핵심 요건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주소를 옮겨도 종전 주택에 대한 우선순위와 보증금 회수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확정일자·전입 사실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관할은 주택이 있는 지역 법원입니다.
가입 여부 확인 계약 당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SGI 등)에 가입했다면, 보증 조건 충족 시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미가입이라면 만료 전 안내된 가입 요건과 한도를 사전에 체크해 두세요.
수도권·비수도권별 보증 한도, 주택 요건, 사고 접수 시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임대인 미반환 사실 입증 자료(통지, 계좌내역 등)를 정리해 두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간이 절차부터 순차 진행 금액·분쟁 정도에 따라 지급명령 또는 소장을 접수합니다. 온라인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제출·송달 관리가 편리합니다. 확정 판결 또는 집행권원을 얻으면 채권압류·경매 등으로 회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이체내역, 통지 증빙, 열쇠 반환 사실 등 핵심 증거를 빠짐없이 모아 두는 것이 승패와 회수 속도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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