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 받기 빠르게 끝내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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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 받기 빠르게 끝내는 방법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되면, 실제로 효과가 있는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시작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고정하고, 상황에 맞게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까지 이어가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래 단계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흐름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1단계 내용증명으로 기한과 금액을 명확히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먼저 계약일자, 주소, 보증금, 인도·정산 일정과 지급기한을 적시한 통지를 보내 상대방에게 분쟁의 핵심을 분명히 알립니다. 반송·침묵이 있어도 발송사실이 남기 때문에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동시에 통화·문자 등 협의 기록은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집을 비워야 하거나 전입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 권리를 등기에 고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사 후에도 종전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후순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 사실, 보증금,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등을 소명합니다.
3단계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
분쟁이 단순하고 금액이 특정되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상대방이 2주 내 이의를 하면 정식 소송으로 이어지지만, 그 경우에도 최초 신청 시점부터 소 제기가 된 것으로 보아 절차가 이어집니다. 다툼이 예상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바로 소장을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단계 판결·판결정본으로 강제집행까지
승소 확정 후에는 채무자의 부동산·예금·급여·보증금 채권 등에 집행을 진행합니다. 경매·추심 등 수단은 채권 구조와 재산 현황에 맞춰 선택하며, 배당요구 기한과 우선순위 확인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판결문을 받은 즉시 집행문 부여와 채권·재산 조회를 병행해 집행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저희는 실제 사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절차만 제시합니다. 무엇보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어 초기 부담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과 경매·집행까지 연결 대응하며,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업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자주 받는 질문 한눈에
계약 종료와 동시에 청구 가능하며, 반환 지연 시 바로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권리 유지를 위해 비우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선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이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전체 기간이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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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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