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강제집행 실전 가이드|부동산 경매·채권압류로 끝내는 회수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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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강제집행, 판결·지급명령 확정 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추심, 유체동산 집행까지 — 한 눈에 보는 절차와 준비서류.
1집행의 출발점: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확정판결, 조정·인낙·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받은 결정이라도 증명서류를 갖춰야 실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 판결문·결정문 정본
- 집행문 부여(대상에 따라 필수)
-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2효율적인 회수 전략 세우기
임대인의 재산 구조에 맞춰 집행 수단을 선택합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 급여·예금·보증금 등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있으면 채권압류·추심 또는 전부를 활용합니다. 가재도구 등은 필요시 유체동산 집행을 병행합니다.
3주요 절차 한 번에 보기
- 집행권원 확인 → 집행문·송달·확정증명 준비
- 대상 재산 파악(등기,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등)
- ①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 / ② 채권압류·추심/전부 신청(법원) / ③ 유체동산 집행(집행관 사무소)
- 예납비용 납부 후 집행 개시, 배당 또는 추심금 수령
4단계별 진척도 시각화
부동산 강제경매 vs 채권압류·추심 선택 기준과 준비물
대상에 맞춘 전략이 시간을 단축합니다. 실익 판단이 먼저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가 맞는 경우
임대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토지가 있고 선순위 담보가 과하지 않다면 강제경매가 효과적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신청하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접수 후 개시결정→매각→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 필수: 집행권원 정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 등기사항증명서
- 유의: 선순위 근저당·가압류·전세권 등 권리관계
- 비용: 법원 예납(감정·공고 등) 발생
채권압류·추심/전부가 맞는 경우
급여·예금·보증금·임대료 등 제3자 채권이 뚜렷할 때 신속합니다.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은행계좌·급여 등을 통해 회수합니다. 생활비 등에 해당하는 압류금지 범위는 제외됩니다.
- 대상: 예금·급여·퇴직금·임대차보증금·보험금 등
- 필수: 집행권원 정본과 관련 증명, 제3채무자 특정
- 유의: 압류금지 채권 범위 확인
전세보증금 강제집행 준비물 6가지
준비가 끝나면 접수–개시–배당/추심까지 일관되게 진행됩니다.
- ① 판결문·결정문(지급명령 포함) 정본
- ② 집행문 부여(대상에 따라)
- ③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 ④ 상대방 재산자료(등기부, 계좌은행, 근무지 등)
- ⑤ 관할 법원·집행기관 확인 및 예납비용
- ⑥ 신분증, 도장(대리 진행 시 위임서)
회수 경로 미니맵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는 회수 지원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판결 후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집행까지 — 승소 시 임대인 측에서 변호사 비용을 받는 구조로 진행합니다. 세부 조건은 상담 시 안내됩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 평일 10:00~18:00 (12:00~13:00 점심,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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