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가압류 방법 한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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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가압류 방법 · 핵심가이드
전세보증금 가압류 방법, 지금 필요한 선택만 모았습니다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거나 재산 처분 징후가 보인다면, 보전을 먼저 해야 합니다. 채권·부동산 중 무엇을 묶을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담보가 필요한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빠르게 보전조치를 해 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 법원의 담보제공을 이행하면 결정 송달 후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엇을 묶을지부터 결정하세요
| 유형 | 언제 적합한가 | 핵심 포인트 |
|---|---|---|
| 채권 가압류 (예금, 임대인 수입 등) | 계좌·급여 등 현금성 자산이 파악될 때 | 제3채무자(은행·회사) 특정이 정확해야 하며, 결정 즉시 동결 효과 |
| 부동산 가압류 | 임대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명확할 때 | 등기부등본 기재, 등록면허세 납부, 향후 본압류·경매로 이어질 수 있음 |
| 병행 | 처분 우려가 크거나 재산 분산이 의심될 때 | 담보부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시 추가 신청 |
준비물과 기본 요건
① 채권의 존재 소명: 전세계약서(갱신 포함), 임대차 종료 또는 반환기일 도래 사정, 정산 내역 등.
② 관할: 채무자 주소지 또는 집행대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③ 담보제공: 법원 명령에 따라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합니다. 사안에 따라 선담보제공도 가능합니다.
④ 수수료: 가압류 신청 인지대(통상 10,000원), 송달료, 부동산 선택 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 유지에 유용하지만, 시효 중단 효과는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반환 독촉이나 가압류와 병행 검토를 권합니다.
단계별 진행 절차
- 사전 파악: 등기부등본·계좌·직장 등 집행대상과 제3채무자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청구취지·원인, 목적물 표시(부동산/채권), 담보 관련 기재를 정확히 합니다.
- 전자소송 접수: 민사신청 메뉴에서 사건 유형을 선택해 접수합니다.
- 담보제공 이행: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합니다.
- 결정 송달: 은행·회사 등 제3채무자 또는 등기소에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본안/집행으로 연결: 결정 이후 본안소송 제기 및 본압류·추심으로 이어갑니다.
비용과 기간 가이드
| 항목 | 개요 |
|---|---|
| 인지대 | 민사신청 인지(통상 10,000원). 부동산 선택 시 별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발생 가능 |
| 송달료 | 당사자·송달횟수에 따라 예납(통상 1회당 5천원대) |
| 담보 |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사건 성격·보전 범위에 따라 금액 결정 |
| 기간 | 자료 충실·담보 준비에 따라 통상 수 주 내 결정을 예상 |
함께 검토할 점
- 임차권 등기명령과의 역할 분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는 가능하지만, 시효 중단은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 제3채무자 특정: 은행, 회사, 임대인의 거래처 등 정확한 명칭·지점 표기가 중요합니다.
- 해제·이의 대응: 상대방이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입증자료와 본안 준비를 병행하세요.
- 본안과의 타이밍: 보전 후 지체 없이 본안 제기로 연결해야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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