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돌려받기 만기 후 4단계로 빠르게 받는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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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돌려받기 만기 후 4단계로 끝내는 방법
만기 통지부터 이행청구, 지급 및 이후 조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바로 적용하세요.
핵심 요약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① 만기·해지 의사 통지, ② 임차권 등기(필요 시), ③ 보증사고 신고 및 청구, ④ 지급 후 구상권 안내 순으로 진행되며, 준비서류를 정확히 갖추면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했고, 임대인에게 갱신거절·반환 요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했음이 확인되면 전세보증보험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이 비워져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등기 완료)을 선행하면 전출 후에도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만기·해지 통지 증빙 정리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반환요청을 문자, 카톡, 등기우편 등으로 알리고, 발신·수신 내역을 보관합니다. 임대인 연락두절 등으로 통지가 어려우면 법원 공시송달로 의사표시를 남기는 방법이 활용됩니다.
2단계 임차권 등기(필요 시)
이사를 앞두거나 전출이 필요한 경우, 전입과 확정일자 효력을 보전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완료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결정문을 보증기관 제출서류에 포함시키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3단계 보증사고 신고 · 이행청구
보증기관(예: HUG, SGI)에 온라인/창구로 사고신고 후 이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전입사실,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등기부등본 등 요구목록을 최신본으로 준비합니다. 요청 시 추가 보완서류를 신속히 제출하면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지급 · 이후 조치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하면 임차인에게 금액이 입금되고, 기관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지급 후 임대인과의 정산 문제나 확정일자·등기 사항은 보관 기간을 정해 파일로 유지하세요.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최근 발급본)
- 전입세대열람내역 또는 전입 사실 증명
- 부동산등기부등본(임차권 등기 시 반영본)
- 만기·갱신거절 통지 증빙(문자, 카톡, 등기우편 등)
-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서류는 가급적 발급 1개월 이내 최신본으로 준비합니다.
- 임대인 연락두절이면 공시송달 등 대체수단을 활용해 의사표시 기록을 남깁니다.
- 전출 필요 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완료한 뒤 청구하세요.
- 보완요청(추가서류)이 오면 기한 내 즉시 제출해 심사 대기를 줄입니다.
보증기관 심사에서 주소·계약사항 불일치, 확정일자 누락, 임차권등기 미완료(전출 필요 상황) 등은 지급 지연의 주요 원인입니다. 접수 전 사실관계를 일치시켜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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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갱신거절 통지 기록 확보(발송 스크린샷/등기우편 영수증)
- 임차권 등기 필요 여부 판단 및 신청 여부 결정
- 확정일자·전입 사실 최신 증빙
- 등기부등본(권리변동 확인) 최신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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