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과정 한눈에 끝내기 | 준비서류부터 강제집행까지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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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과정 한 번에 이해하고 실수 없이 진행하기
계약만료에 맞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했습니다. 준비서류 확인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이사 필수 상황) →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 → 조정·판결 → 재산조회·압류·경매까지 흐름을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것
-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 구분
- 지급명령과 본안 소송 중 선택 기준
- 판결 후 강제집행(재산명시·조회, 압류, 경매) 기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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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과정 단계별 안내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또는 전입신고 사실, 확정일자, 입·퇴거 관련 자료, 반환요청 내역, 임대인 인적사항(주소·연락처) 등을 정리합니다. 이후 진행될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과정 전체의 속도를 좌우하는 구간이므로 누락 없이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기일과 금액, 지급기한을 특정해 반환을 요구합니다. 이 단계는 분쟁 사실을 명확히 남기는 역할을 하며, 이후 지급명령 또는 소송 단계에서 증거로 쓰입니다. 반송·수령 거부에 대비해 주소 확인을 다시 점검하세요.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데 보증금이 미회수라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의 단절을 피하면서 이사할 수 있고, 이후 절차(지급명령·본안 소송)와 병행 또는 순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서류심사 중심으로 상대방 이의가 없으면 빠르게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 주소 확정이 어렵거나 이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본안 소송으로 진행해 조정·판결까지 받아 집행권원을 마련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본안에서 조정성립 또는 판결을 받으면 확정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판결에는 보증금 원금과 함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포함될 수 있으며, 확정 후에는 강제집행으로 회수 절차를 밟습니다.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임대인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활용하고, 확인된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합니다. 부동산은 필요 시 경매로 환가하여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지급명령을 고려할 상황 · 본안 소송으로 갈 상황
지급명령이 유리한 경우
① 임대인 주소·송달 가능성이 명확할 때
② 채무부존재 다툼이 약하고 이의 가능성이 낮을 때
③ 신속한 집행권원 확정이 필요할 때
본안 소송이 유리한 경우
① 주소 불명·송달 곤란이 예상될 때
② 공제·손해배상 등 다툼 쟁점이 클 때
③ 조정으로 합의 금액·기한을 확정하고 싶을 때
진행 시 자주 놓치는 포인트
- 주소 확인 미흡으로 송달 불능 → 초기 단계에서 등본/말소기준등본 등으로 교차 확인
- 이사 후 대항력 단절 위험 →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전
- 판결만 받고 집행 지연 → 재산조회·압류·경매까지 이어야 실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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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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