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임대인 대응 공시송달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시작하는 정확한 순서
2025-10-2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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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임대인 대응, 공시송달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시작하는 정확한 순서
우편이 계속 반송되고 주소가 불명이라면, 법원 기준에 맞춰 진행해야 ‘2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차근히 따라오세요.
핵심
요건 주소·근무지 불명 등일 때 공시송달 신청 가능
효력
첫 공시 게시 후 2주 경과 시 효력 발생
흐름
일반/특별송달 시도 → 반송증빙 확보 → 공시송달 → 판결·집행
이럴 때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전세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끊기고, 우편이 ‘폐문부재·이사감·수취인불명’ 등으로 반복 반송된다면, 법원은 송달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공시송달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열람내역, 사실조회 회보 등으로 대체 주소 탐색을 먼저 시도한 흔적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송달방법(일반·특별·야간 등)을 합리적으로 시도하고도 실패했음을 반송봉투·송달불능조서 등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의 진행 순서
- 소장 접수와 최초 송달 — 일반송달을 시도합니다. 반송되면 사유를 보관하세요.
- 주소보정 및 재송달 —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 직장조회 등으로 주소 보정 후 다시 송달을 시도합니다.
- 특별송달·야간송달 등 보완 — 필요시 비용을 내고 보완 송달을 진행, 여전히 실패하면 증빙을 축적합니다.
- 공시송달 신청 — 사건번호로 전자소송에서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반송봉투, 초본, 사실조회 회보 등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효력 발생 — 첫 공시는 게시일부터 2주 경과 시 효력이 생깁니다. 이후 동일 상대방은 다음날부터 효력.
- 판결과 확정 — 무변론 판결 가능성이 있으며, 확정증명원을 받아 강제집행 준비를 합니다.
- 집행 단계 — 부동산 경매 신청, 채권압류·추심, 배당요구 등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합니다.
준비서류 체크
- 반송봉투·송달불능조서(사유 식별 가능)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포함)·전입세대열람내역
- 사실조회 회보(근무지·거소 탐색 결과 등)
- 재송달·특별송달 납부 영수 확인자료
전자소송 팁
전자소송 민사서류 메뉴에서 사건검색 후 공시송달 신청을 선택하면 표준 입력항목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은 식별이 쉽게 정리하고, 사건 진행내역에서 처리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회수 전략을 세우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장 제출, 판결·경매·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드립니다.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비용 청구가 가능한 구조를 활용합니다(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전화로 안내드립니다).
자주 받는 질문 한 줄 정리
Q. 상대방이 끝까지 우편을 받지 않으면?
A. 송달 시도와 소명자료가 충분하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고, 첫 게시 2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A. 송달 시도와 소명자료가 충분하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고, 첫 게시 2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Q. 지급명령으로도 가능한가요?
A.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을 허용하지 않아, 소송 제기 후 공시송달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을 허용하지 않아, 소송 제기 후 공시송달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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