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 실전 안내 | 절차·서류·배당요구 한 번에
2025-10-2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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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
전세보증금 반환이 막혔을 때, 강제경매로 회수하는 정확한 순서
집주인이 버티는 사이 시간만 흐르지 않도록, 집행권원 확보부터 경매개시결정과 배당요구종기 관리까지 필요한 단계와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진행 흐름을 기준으로 읽기만 해도 바로 적용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핵심 준비
집행권원·서류
중요 기한
배당요구종기
보호 장치
우선변제권·대항력
원하는 결과의 그림
임차인은 확정일자·전입신고 등으로 갖춘 권리를 바탕으로, 판결문·지급명령 정본 등 집행권원을 준비합니다. 이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경매개시결정 후 통지에 따라 배당요구를 적기에 진행합니다. 현황조사와 감정이 이뤄지고 매각이 완료되면 배당기일에 보증금을 회수하는 흐름입니다.
지금 막히는 지점
- 판결 없이 바로 집을 팔 수 있다고 오해하거나, 지급명령 송달·확정 절차를 놓칩니다.
- 개시결정 후 배당요구종기를 넘겨 권리신고를 놓쳐 우선순위에서 불리해집니다.
- 이사 일정 때문에 대항력 유지를 못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늦게 신청해 보호에 빈틈이 생깁니다.
절차 핵심만 카드로 정리
1) 집행권원 확보
보증금 반환을 명하는 판결·지급명령 등이 필요합니다. 정본과 송달·확정이 확인되어야 다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강제경매 신청 서류
신청서, 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증명 등 개시 요건 증빙,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목록(통상 다부수)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3) 경매개시결정 이후
압류 기입과 함께 현황조사·감정이 진행되고 최저매각가격이 정해집니다. 법원 통지를 받으면 종기 내 배당요구를 꼭 하십시오.
4) 권리와 순위 관리
전입신고·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점검하고,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5) 회수 단계
매각대금 배당기일에 보증금(및 지연손해금·비용)을 청구합니다. 필요 시 별도의 집행(채권·동산 등) 병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바로 적용하는 실행 순서
- 임대차 종료 확인 → 내용증명 발송 기록 정리 →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로 집행권원 준비
- 등기부 최신 발급·권리관계 파악 → 강제경매 신청 접수
- 개시결정 통지 수령 즉시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 → 종기 관리
- 이사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연속성 확보
- 배당기일 출석·배당표 확인 → 이의사항 즉시 검토
사건을 맡기면 전담 변호사가 끝까지 진행합니다.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집행 전략과 기한 관리를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안내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사안별로 사실관계와 법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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