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셀프 신청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2025-10-2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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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셀프 신청, 빠르게 시작하는 정확한 절차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제때 돌아오지 않았다면, 법원 독촉절차(지급명령)로 신속히 압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전자소송으로 직접 접수하고, 이의신청 발생 시 전환 대응,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심서면심리, 출석 無
기한송달 후 2주 이의
비용인지대(소송의 1/10)·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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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언제 셀프로 진행하면 좋은가
- 상황: 임대차기간 만료·합의 해지 후에도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 요건: 금전 청구에 해당(보증금·지연이자).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임대인 주소가 정확해야 합니다.
- 관할: 통상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전자소송으로 전국 접수 가능).
- 장점: 재판기일 없이 서면심리, 결정까지 통상 빠름, 비용이 경감.
- 주의: 상대방이 2주 내 이의하면 본안으로 넘어가며, 주소 보정 필요 시 시간이 추가됩니다.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셀프 6단계
- 증빙 정리: 계약서, 특약, 해지/만기 사실, 이사·열쇠반환 사실, 정산내역, 계좌번호, 내용증명 발송 내역 등.
- 청구 취지/원인 작성: 원금(보증금) + 만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이자 산정 근거를 명확히.
- 전자소송 접속: 민사 > 지급명령 신청서 선택 → 당사자·청구액 입력 → 증거파일 첨부.
- 비용 납부: 인지대(일반소송의 1/10) + 송달료(당사자 수 × 1회분 × 6회분)를 전자납부.
- 송달·결정: 임대인에게 결정 정본이 송달됩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 진행 가능.
- 이의 발생 시: 사건은 본안으로 이행(통상 소송 절차로). 청구취지 보완·입증전략 전환을 신속히 준비하세요.
Tip: 주소가 불명확하면 주소보정 요구가 오며, 장기 미수령·회피가 의심되면 초기부터 다른 집행 전략을 병행 검토하세요.
비용과 기간, 이렇게 이해하세요
인지대
민사소송 대비 10분의 1 수준. 청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달료
독촉사건 기준 6회분 산정(당사자 수 반영). 1회분 단가는 법원 고시 기준을 따릅니다.
기간
통상 접수 후 수 주 내 결정(사안·송달 상황에 따라 변동). 2주 이내 이의 없으면 확정.
확정 후 무엇을 하나요
- 강제집행: 확정된 결정 정본으로 부동산·채권·유체물 집행 등 집행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계약·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를 함께 청구했다면 확정액 기준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전략 점검: 임대인이 이의신청으로 다투는 경우 증거·법률구성(동시이행 등 항변 가능성)을 재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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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법적 판단과 절차,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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