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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한눈에 끝내기 | 무료자료와 상담으로 빠르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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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4 20:55 4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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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한눈에 끝내기 | 무료자료와 상담으로 빠르게 해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언제·어떻게 시작해야 빠르게 끝날까요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에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핵심 절차와 선택지를 실제 진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흐름 요약

① 내용증명으로 반환기한과 계좌를 특정 → ② 신속 대응이 필요하면 지급명령 또는 바로 본안소송 → ③ 판결·결정 확보 후 강제집행(압류·경매) → ④ 이사 예정이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

선택지지급명령 · 본안소송
보호장치임차권 등기명령
마무리집행(압류·경매)

진행 순서와 포인트

1) 내용증명 – 반환기한, 수령계좌, 지연이자 청구 취지를 명확히 남깁니다. 이후 소송에서 ‘이행 촉구’ 사실을 입증하는 기초가 됩니다.

2) 지급명령 vs 본안소송 – 다툼이 크지 않거나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가 목표라면 지급명령을, 임대인이 다투겠다는 기류가 뚜렷하면 곧바로 본안소송을 검토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초기 전략이 중요합니다.

3) 관할과 접수 – 통상 피고 주소지 관할이 원칙이며(전자소송 가능), 금전지급 청구 특성상 신속심리가 가능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장은 사실·증거 중심으로 간결하게 구성합니다.

4) 임차권 등기명령 – 이사로 점유를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보증금이 미반환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검토합니다.

5) 강제집행 – 판결·결정에도 미지급이면 채권·부동산을 압류하고, 필요시 경매로 회수를 완료합니다.

증빙 모으기전세계약서, 전입/확정일자, 이체내역, 통화·문자 기록을 정리
전략 선택지급명령으로 빠르게·본안으로 정면승부, 상황에 맞춰 결정
접수/송달전자소송으로 제출 후 송달·기일 통지 대응
집행까지판결 확정 후 압류·경매로 회수 마무리

꼭 알아둘 법적 체크포인트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하더라도 권리를 지키는 제도입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속심리가 가능한 절차가 적용되어 분쟁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사안·법원 사정에 따라 상이).
관할 선택은 통상 임대인의 주소지 기준이 원칙입니다.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준비와 송달 관리가 수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내용증명·임차권 등기명령부터 소송, 판결 후 집행(경매·채권압류)까지 단계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로 승소자료를 요청하시면 순서대로 살펴볼 자료와 체크리스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 상담가능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대표 변호사 엄정숙 · 부동산/민사 전문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다수의 방송·언론 출연 이력과 200건 이상의 전세보증금 관련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 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 어떤 사무소든 최종 진행은 변호사 1인이 전담합니다. 경험 많은 담당을 선임하는 것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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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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