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청구 소송비용 정확히 계산하는 법과 불필요한 지출 줄이는 방법
2025-10-25 15:09
442
0
본문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비용, 어디에 얼마가 드나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비용, 집행에 드는 실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금액대별 예시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비용은 인지대 + 송달료 + 변호사 비용 + 증거·집행 실비로 구성됩니다.
인지대소송가액에 비례
송달료사건유형·당사자수·회수
변호사 비용규칙 기준 범위 산입
※ 소액사건·단독사건 여부와 금액대에 따라 합계가 달라집니다.
① 인지대 계산의 기본
일반적으로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구간은 (소송가액 × 0.45% + 5,000) × 0.9의 산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청구하면 약 126,000원이며, 1억원을 기준으로는 약 409,500원 수준입니다. 구간에 따라 산식이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송달료 산정의 포인트
1회 기준액은 5,500원이며, 사건 단계별로 필요한 회수와 당사자 수를 곱해 예납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 1명·피고 1명 기준으로 소액사건은 10회분(약 110,000원), 제1심 단독사건은 15회분(약 165,000원)을 준비합니다. 공동임대인 등 피고가 둘 이상이면 그 수만큼 늘어납니다.
소액사건원·피 각 1명 × 5,500원 × 10회 ≒ 110,000원
제1심 단독원·피 각 1명 × 5,500원 × 15회 ≒ 165,000원
주의공시송달, 다수 당사자, 반송 등 변수가 있으면 추가 예납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③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
판결·결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한 전액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 범위 내 금액이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사건 가액, 단계, 소요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착수 전에 적용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 진행 중 발생하는 증거감정료·등기부등본 발급료·집행관 수수료·경매 진행비 등은 별도 실비가 될 수 있습니다.
④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
- 청구금액 확정: 소송가액이 높을수록 인지대가 커지므로 실제 돌려받을 항목(보증금·이자·손해배상)을 구분해 산정합니다.
- 사건유형 점검: 금액이 작다면 소액사건 요건을 검토해 송달료 회수 부담을 낮춥니다.
- 서류 정합성: 계약서·해지 통보·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핵심자료를 정확히 준비해 불필요한 보정·반송을 줄입니다.
- 집행 단계 계획: 승소 후 강제집행(채권·부동산 집행)까지의 비용을 미리 가늠해 총비용을 관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비용 운영
착수금 0원을 원칙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진행과 승소 후 경매·채권 집행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초기 부담 없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세부 조건은 사건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화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