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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계산 기준과 청구 절차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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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5 14:25 4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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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계산 기준과 청구 절차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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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언제부터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지연손해금 청구가 핵심입니다. 시작 시점이율, 그리고 증빙을 정확히 잡아야 실제로 받습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

핵심 정리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열쇠 반납 등)하거나 인도 준비를 증명한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이 집주인에게 송달될 때까지연 5% (민법 법정이율)로 계산합니다.
판결(또는 지급명령) 선고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연 12% (소송촉진법상 법정지연이자)로 바뀝니다.
아직 거주 중이라면(동시이행), 원칙적으로 지연이자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도 완료 또는 인도의사·준비를 문서로 남겨 두세요.

어떻게 계산하고, 무엇부터 준비할까요

1) 시작 시점 확정

임대차가 끝났다면 목적물 인도(열쇠 반납·점유 이전)를 완료하거나, 인도 준비 사실을 내용증명·인도확인서 등으로 증빙해 두세요. 그 다음날부터 보증금에 대해 연 5%가 적용되고, 집주인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2) 단계별 이율 적용

인도 다음날 → 소장 송달일까지 : 연 5%
판결(지급명령) 다음날 → 완제일까지 : 연 12%
약정이율이 있는 특별한 계약이라면 그 약정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3) 증빙 정리

전세계약서, 해지 통보, 열쇠 반납 사진·영상, 인도확인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해당 시), 소장 및 송달증명, 판결문 순서로 파일을 준비하세요. 금액·날짜가 명확해야 합니다.

4) 예시 계산

보증금 300,000,000원, 인도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60일 → 연 5% 적용: 300,000,000 × 0.05 × 60/365 ≈ 2,465,753원.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90일 → 연 12% 적용: 300,000,000 × 0.12 × 90/365 ≈ 8,876,712원.

민법 구간

연 5%
인도 다음날 → 소장 송달일까지

판결 이후

연 12%
선고 다음날 → 완제일까지

주의

동시이행
거주 중이면 제한 가능 → 인도·준비 증빙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새 세입자 핑계로 미루는 경우에도, 해지 통보가 적법했다면 임대인의 사정은 지연이자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 통지, 전입·확정일자, 열쇠 반납 등 기준 사실을 명확히 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경우라면 전출 후 거주 문제 없이 반환청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 청구의 이율은 위 단계별 기준을 따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도 원칙은 동일하되, 거래가 상행위에 해당하면 상사법정이율(6%) 쟁점이 생길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료상담 · 착수금 0원
02-591-5662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 지연손해금은 청구 취지·기간을 구간별로 구분해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소장 부본 송달일판결 선고일을 정확히 확인해 두세요.
  • 대출이자, 이사비 등 부수 손해는 사안에 따라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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