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계산 기준과 청구 절차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본문
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언제부터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지연손해금 청구가 핵심입니다. 시작 시점과 이율, 그리고 증빙을 정확히 잡아야 실제로 받습니다.
핵심 정리
어떻게 계산하고, 무엇부터 준비할까요
1) 시작 시점 확정
임대차가 끝났다면 목적물 인도(열쇠 반납·점유 이전)를 완료하거나, 인도 준비 사실을 내용증명·인도확인서 등으로 증빙해 두세요. 그 다음날부터 보증금에 대해 연 5%가 적용되고, 집주인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2) 단계별 이율 적용
ⓐ 인도 다음날 → 소장 송달일까지 : 연 5%
ⓑ 판결(지급명령) 다음날 → 완제일까지 : 연 12%
약정이율이 있는 특별한 계약이라면 그 약정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3) 증빙 정리
전세계약서, 해지 통보, 열쇠 반납 사진·영상, 인도확인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해당 시), 소장 및 송달증명, 판결문 순서로 파일을 준비하세요. 금액·날짜가 명확해야 합니다.
4) 예시 계산
보증금 300,000,000원, 인도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60일 → 연 5% 적용: 300,000,000 × 0.05 × 60/365 ≈ 2,465,753원.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90일 → 연 12% 적용: 300,000,000 × 0.12 × 90/365 ≈ 8,876,712원.
민법 구간
판결 이후
주의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새 세입자 핑계로 미루는 경우에도, 해지 통보가 적법했다면 임대인의 사정은 지연이자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 통지, 전입·확정일자, 열쇠 반납 등 기준 사실을 명확히 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경우라면 전출 후 거주 문제 없이 반환청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 청구의 이율은 위 단계별 기준을 따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도 원칙은 동일하되, 거래가 상행위에 해당하면 상사법정이율(6%) 쟁점이 생길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 지연손해금은 청구 취지·기간을 구간별로 구분해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소장 부본 송달일과 판결 선고일을 정확히 확인해 두세요.
- 대출이자, 이사비 등 부수 손해는 사안에 따라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