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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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권리 잃지 않는 안전 순서
이사는 급한데 아직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주소를 옮겨야 한다면, 전입신고(또는 전출) 타이밍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아래 기준대로 순서를 지키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원칙 요약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점유(거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세 가지가 유지되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존됩니다. 불가피하게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주소를 옮기는 순서를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출 이후에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가 이어지고, 새 집 전입 의무와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왜 순서가 중요한가
전입신고를 이전 주소에서 해제(전출)하는 순간,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은 사라지기 쉽습니다. 또한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함께 성립해야 하므로 하나라도 빠지면 보호의 범위가 약해집니다. 반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완료해 두면, 이사로 실제 점유와 주민등록이 이동하더라도 종전 주택에서의 권리가 등기를 통해 대체·유지되어 보증금 회수 전략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새 전셋집 대출 일정과 겹칠 때는 임차권등기의 완료 여부와 등기부 기재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상황별 체크 기준
① 계약만료인데 반환이 지연된다면: 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 유지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등기 기재 확인 ⟶ 전출·전입. ② 이사 일정이 촉박하다면: 결정문 송달과 등기부 등재 시점까지 고려하여 일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③ 확정일자 미취득 상태라면: 현재 주소지에서 즉시 받아 두는 편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④ 임대인 연락두절이나 송달 지연이 예상된다면: 전자소송 접수, 보완 요구 대응, 공시송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단계별로 준비합니다.
준비물·실무 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에는 보통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주소 변동 포함), 등기사항증명서, 점유·보증금 잔액을 소명할 자료가 쓰입니다. 접수는 관할 법원 민원실 또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도달하고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비로소 이전 주택에 대한 권리가 안전하게 이어집니다. 서류 보완 요구가 오면 기한 내 제출하고, 전출 전에는 등기부에 임차권 표시가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최종 확인하십시오.
바로 할 일
① 현재 집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유 여부를 점검합니다. ② 이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접수·결정·등기 기재까지 소요 시간을 감안해 계획을 재정렬합니다. ③ 등기 기재 확인 전 전출은 가급적 피하고, 불가피하다면 위험도를 사전에 계산해 대안(일정 조정, 보증 수단 확보)을 마련합니다.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법령 변경·법원 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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