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제대로 받는 기준과 계산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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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연 5%·연 12% 전환 시점 정확히 알아야 더 빨리, 더 많이 받습니다
계약 만료 후 주택을 인도했다면 다음날부터 기본 이율이 적용되고,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높은 이율로 전환됩니다. 구간을 나눠 계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왜 구간을 나눠 계산하나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데도 지급이 지체되면 추가로 붙는 금액이 바로 지연이자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비워 인도를 완료했거나, 이사 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라면, 인도 다음날부터는 약정이 없을 때 민법 기준의 연 5%가 적용됩니다. 이어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고 그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특례법 기준의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두 구간으로 나눠 합산하는 방식이 정확합니다.
※ 약정 이율이 있거나 판결 주문이 달리 정하는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집 비움 사실 또는 열쇠 인도 증빙 확보
- 전입세대열람·확정일자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 소장 접수 및 송달일자 확인(등기우편·전자소송)
지연이자 계산 공식, 이렇게 합산합니다
원금 × 이율 × 기간(일수/365) 공식을 두 구간에 각각 적용해 더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보증금, 인도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60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20일이라면, 첫 구간(연 5%)과 두 번째 구간(연 12%)을 별도로 계산해 합산합니다. 중요한 것은 송달일과 완제일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입니다.
일수 계산 시 윤년·공휴일은 따지지 않고 실제 경과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했다가 이의로 소송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보통 송달 다음날부터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와 주의 포인트
빠르게 회수하려면 이렇게 시작하세요
① 계약 만료 전후로 보증금 미반환이 예상되면 내용증명으로 만기·반환기일·미지급 금액을 통지합니다. ② 이사가 필요하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③ 미지급이 계속되면 소송 제기로 전환하고 송달일을 빨리 받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구간 전환이 명확해질수록 연 12% 구간이 길어져 회수액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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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진행, 판결 후 집행까지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안내합니다. 패소한 임대인에게서 변호사 비용을 받는 구조여서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화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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