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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핵심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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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5 00:24 4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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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핵심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0원으로 시작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판결 후 실제로 돌려받는 방법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다면 금액뿐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청구할 수 있고, 언제·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절차와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왜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사 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임차인이 승소하면 인지대, 송달료와 함께 변호사 보수도 정해진 기준 내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조정·화해로 끝난 경우에는 각자 부담으로 정해지는 사례가 많아 이후 회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칙패소자 부담, 판결문에 비용 부담 표시
범위인지·송달·집행비용 + 기준표 내 변호사 보수
예외조정·화해는 통상 각자 부담 합의

청구 가능한 항목과 기준

실무에서 청구하는 항목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다음을 중심으로 준비하세요.

  • 인지대·송달료 재판에 필수로 드는 비용으로 판결에 따라 상대방 청구 가능.
  • 변호사 보수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법원 기준표 한도 내 금액을 산입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커질수록 단계적으로 상한이 정해집니다.
  • 집행관련 비용 판결 후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 부여, 송달, 경매신청 등에 든 비용.
  • 특별비용 공시송달, 감정·검증 등이 있었다면 소명자료로 함께 청구.
참고: 피고가 전부 자백하거나 무변론판결 등으로 신속히 종결된 경우,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기준의 절반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판결 후 비용을 실제로 돌려받는 절차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이라고 적혀 있어도 자동 지급은 아닙니다. 다음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1. 판결 확정 확인 항소기간 경과 등으로 확정되면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영수증·송달료 납부내역·위임장 등 증빙을 모아 법원에 신청하여 금액 확정결정을 받습니다.
  3. 집행권원 확보 확정결정 정본으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계좌·급여·부동산 집행 순으로 검토하세요.
조정으로 종결되면 비용 부담을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각자 부담이 원칙이므로, 회수 전략을 판결 진행과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과 함께 청구하면 유리합니다

전세 만료 후에도 반환이 지연되면 원금과 별도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소 제기 전 기간은 민법상 이율, 판결 선고 이후에는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되어 체감 회수액이 커집니다. 또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면 이사를 하더라도 권리를 보전할 수 있어 반환 압박이 강화됩니다.

  • 계약해지 통지 관리 만기 2개월 전 해지 의사표시를 남겨 분쟁을 줄입니다.
  • 증빙 보관 송달료·인지대·교통비 등 영수증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 집행 가능성 자산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면 회수 속도가 달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진행하면

의뢰인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여 내용증명,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집행까지 단계별 안내를 받습니다. 사건은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 진행하며, 다수의 보증금 반환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으로 비용 회수 전략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대표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분야에 정통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해 분쟁의 전 과정을 법률·실무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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