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정산받는 기준과 순서
2025-10-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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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정산받는 기준과 순서
만기 통지부터 열쇠 인도, 맞교환 정산, 지연이자, 중도퇴거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흐름만 담았습니다.
계약 종료일 전·후 체크리스트반환 시점의 기준은 ‘계약 종료 + 주택 인도’입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통상 주택을 비우고 열쇠를 건네는 시점에 보증금과 맞교환으로 정산합니다.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관계는 존속으로 간주되어 권리는 계속 보호됩니다.
1
계약갱신 거절 통지는 종료 6개월~2개월 사이에 남겨 둡니다. 문자·카톡·내용증명 등 기록을 권장합니다.
2
정산 준비: 짐 반출·관리비·공과금 검침, 하자 확인 사진, 열쇠/카드키 준비.
3
맞교환 원칙: 집을 비워 인도하고, 동시에 보증금을 수령합니다. 필요하면 정산일과 계좌를 미리 확정하세요.
만기 당일 못 받았다면 다음 순서를 따르세요
1
지급 최고: 연락 기록과 함께 금액·계좌·기한을 특정하여 요구합니다.
2
지연이자: 일반적으로 만기 다음날부터 민법상 이율(약정 없을 때 연 5%)을 주장할 수 있고, 판결 확정 후에는 법정 지연이자(현행 연 12%)가 적용됩니다.
3
주거 이전이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 준비를 합니다. 열쇠 인도 전에는 보증금과의 동시 정산 원칙을 잊지 마세요.
※ 연체차임·수리비 등 공제 사유가 있다면 정산표를 서로 교부하고, 공제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일단 무쟁점 금액부터 지급·수령하는 것이 분쟁 축소에 유리합니다.
중도퇴거(만기 전 이사)라면 이렇게 합의합니다
계약기간 중 퇴거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통상 신규 세입자 승계 또는 중도해지 합의서로 정산 기준일을 정하고, 열쇠 인도일에 잔액을 지급받습니다. 중개사와 삼자합의로 계좌이체 시점을 명확히 두면 안전합니다.
필수 확인
① 합의서에 정산일·금액·공제항목 명시
② 열쇠 인도 시점에 잔액 수령
③ 관리비·공과금 최종검침 영수 확인
① 합의서에 정산일·금액·공제항목 명시
② 열쇠 인도 시점에 잔액 수령
③ 관리비·공과금 최종검침 영수 확인
자주 생기는 오해
신규 세입자 계약금이 들어와야만 돌려준다는 주장은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합의로 정한 정산일이 우선입니다.
신규 세입자 계약금이 들어와야만 돌려준다는 주장은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합의로 정한 정산일이 우선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핵심만 모았습니다. 화면 저장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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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6~2개월 사이 갱신거절 통지(문자/메일/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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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일·시간·계좌 미리 합의(서면/메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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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반출, 최종 검침, 사진 기록, 열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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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 인도 ↔ 보증금 입금 동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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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시 즉시 최고 + 지연이자 안내, 필요 시 절차 착수.
상담이 필요한 상황 신호
① 만기 당일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로 지연되는 경우 ② 공제 항목이 과도하게 제시된 경우 ③ 열쇠 인도만 강요하는 경우 ④ 중도퇴거인데 정산일이 불명확한 경우. 위 상황은 권리 보전과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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