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전세금 돌려받기 한 번에 정리|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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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회수 시작 가이드
내용증명 전세금 돌려받기, 정확하게 시작하는 법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반환이 늦어지는 상황이라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체크만 따라오시면 불필요한 시간 손실 없이 다음 단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핵심 한 줄 만기·퇴거일·입금계좌·기한을 한 문단에 명확히.
증거성 우체국(오프라인/전자) 접수로 발송·도달 기록 확보.
무엇을 적어야 효과가 생길까요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문서는 간결하지만 빠뜨리면 안 되는 요소가 분명합니다. 아래 항목을 포함하면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으로 넘어가더라도 일관된 주장과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 1계약 정보: 임대인·임차인, 주소, 보증금, 임대차기간, 전입·확정일자 유무.
- 2만기·퇴거(인도) 시점: 기간 만료일, 실제 퇴거 예정일 또는 완료일.
- 3반환 청구: “보증금 전액을 ○월 ○일까지 아래 계좌로 지급해 달라”는 문장과 계좌번호.
- 4지연이자 고지: 기한을 넘기면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는 취지.
- 5후속 조치 예고: 미이행 시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 진행 예정임을 통지.
- 6연락·수령 방식: 정산서 교부, 잔열쇠 인도 등 실무 처리 방법.
어디서, 어떻게 보내나요
우체국 창구
- 동일한 문서 3부 준비(발송인·수취인·우체국 보관용).
- 신분증 지참, 접수 후 배달·도달이력 보관.
- 반송·폐문 등 사유가 뜨면 기록을 그대로 보존.
전자내용증명
- 인터넷우체국 회원가입 후 서류 업로드.
- 전자 접수 → 출력·발송되어 1~3일 내 도달(평균).
- 발송·열람·도달 시점이 전자 기록으로 남아 입증에 유리.
알아두면 좋은 기준
- A반환 의무의 출발선: 임대차가 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되면 보증금은 원상회복과 동시 또는 약정 기한에 따라 반환 대상이 됩니다.
- B지연손해금의 뼈대: 계약에 특별 약정이 없으면 일반 민법상 연 5%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판결·지급명령 확정 전 구간).
- C증거의 힘: 내용증명은 단독으로 강제력은 없지만, 요구 사실·기한 통지·도달을 입증해 다음 절차에서 유리한 출발선을 만듭니다.
기한이 지나도 미지급이면 이렇게 진행하세요
지급명령 신청 · 전자소송으로 신속하게 제출하고, 결정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 다툼이 있는 경우 바로 본안으로 가서 확정판결을 받습니다.
강제집행 · 확정되면 부동산·예금 등에 압류·경매로 회수 절차를 밟습니다.
전세금 일부가 먼저 지급되면, 지급된 금액과 지급일을 기준으로 각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별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발송 전 자주 놓치는 포인트
- ①계좌번호 오기: 한 글자라도 틀리면 다툼이 커집니다. 신분증·통장 사본과 함께 명확히 표기.
- ②기한 표기: “영업일 기준”인지 “달력일수”인지 혼선 없게 YYYY-MM-DD로 특정.
- ③열쇠·공과금: 잔열쇠 인도, 미납 공과금 정산 방식을 미리 기재.
- ④반송 대응: 수취거부·폐문 등 사유가 뜨면 재발송 또는 전자 방식으로 보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상담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세요. 작성 문구 점검부터 후속 절차까지, 실제 사건 흐름에 맞춘 안내를 드립니다.
전화 02-591-5662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점심 12:00~13:00)
홈페이지 jeons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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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판단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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