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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지급명령신청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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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5 16:37 4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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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지급명령신청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셋업 가이드

셀프 지급명령신청,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

금전 채권을 신속하게 확보하려면 절차·서류·비용(인지대·송달료)과 관할법원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면 접수부터 확정, 강제집행까지 스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핵심 개념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채무자 심문 없이 금전 지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상대방이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고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기본 준비물

신청서 작성 정보(당사자, 청구취지·원인), 입증자료(계약서·거래내역 등), 관할 확인, 인지대송달료 납부 수단, 전자소송 회원가입.

진행 순서

1 관할법원 선택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지방법원(또는 의무이행지) 관할을 확인합니다. 주소가 불명확하면 보정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전자소송 접속
전자소송(민원·서류제출)에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열고 당사자/청구금액/청구원인을 입력합니다. 증빙파일은 PDF 등으로 첨부합니다.
3 비용 납부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액과 당사자 수 기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일반 소송 대비 부담이 낮습니다.
4 송달 및 이의 대기
정본이 송달되면 상대방은 수령일 기준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5 확정 후 집행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며 별도 집행문 없이도 채권압류·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관할, 꼭 알아둘 포인트

인지대·송달료

청구금액에 비례하는 인지액과 당사자별 송달료(보통 1인당 여러 회분)를 예납합니다. 이의신청 자체에는 별도 인지·송달료가 들지 않습니다.

관할 기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이 관할이며, 금전채무의 의무이행지(지참채무 등)도 선택 가능합니다. 관할이 다르면 법원이 이송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겪는 상황과 해결

주소 보정 요구

송달불능 시 보정명령이 내려지며, 실제 거주지 확인 후 재송달합니다. 장기간 불능·국외 송달 사유가 있으면 소송으로 부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불복이 제기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이 사라지고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제출한 자료는 본안에서 그대로 활용됩니다.

전세금 문제,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사건 의뢰 시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진행하며(일부 예외 가능), 절차 선택부터 집행까지 한 번에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하기 상담 10:00~18:00(공휴일 휴무/12~13시 제외) • 대표번호 02-591-5662
상담전화 02-591-5662

※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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