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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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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5 14:36 4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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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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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가이드

보내는 시기·작성 요령·필수 문구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계약이 끝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으로 요구 사실과 지급기한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우체국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접수하며, 동일 내용 3부를 준비하고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도달 사실을 분명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반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청구일 이후 지연손해금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작성요령
보내는방법
배달증명

1. 보낼 시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지 통보 후 퇴거 준비가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될 때, 집주인의 지급능력과 연락 가능 여부가 불확실할 때, 또는 보증상품(HF/HUG 등)을 이용하며 사전 통지를 요구받은 경우에 바로 진행합니다. 늦출수록 정산·도달 시점 다툼이 커지므로 만료일 전후 즉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환 요구가 구두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서면 통지로 요구 사실·기한·계좌를 남겨야 이후 절차에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주말·야간에도 가능해 기록 확보에 유리합니다. (인터넷우체국)

2.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구성

1
제목 — 예) 보증금 반환 청구 및 지급기한 통지
2
당사자·주소 — 임차인·임대인 성명, 주민(사업)표기는 생략 가능, 정확한 주소 기재
3
계약 정보 — 주소지, 보증금, 기간, 특약 요지
4
반환 요구 — 만료 또는 해지 사유, 지급기한(예: 본 통지 도달 후 7일), 입금계좌·연락처
5
정산 항목 — 관리비·공과금·수리비 정산 방식, 열쇠 반납·퇴거 일자
6
미지급 시 조치 —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등 진행 가능성 알림
7
첨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세대열람내역, 정산내역, 사진 등

* 불필요한 감정 표현은 배제하고, 사실·기한·금액을 또렷하게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보내는 방법

A
준비 — 동일 내용 3부 출력(발신·수신·보관), 신분증, 첨부자료 사본
B
접수 —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 + 등기 + 배달증명으로 신청
C
보관 — 접수 영수증, 배달증명서, 반송봉투를 보관(도달·반송 시점 증거)

* 도달이 어려운 경우 송달 주소의 공적 자료(등기부, 주민등록·사업자등록상 주소) 확인이 유리합니다.

4. 자주 묻는 핵심 포인트

  • 법정 양식?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위 구성대로 요구·기한·계좌가 분명하면 충분합니다.
  • 효력 도달 사실과 내용이 기록되어 이후 분쟁에서 강한 자료가 됩니다.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점 입증에도 도움됩니다.
  • 문구 예시 “2025.10.25. 종료된 임대차에 따른 보증금 ○○원을 본 통지 도달 후 7일OO은행 ○○○-○○○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이행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5. 다음 단계가 필요할 때

기한을 넘겨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을 통해 반환청구와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유리한 절차가 달라지므로, 상황 정리를 먼저 도와드리고 바로 진행까지 연결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며, 세부 조건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고지 — 제공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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