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조예은 사례로 보는 안전 회수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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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조예은 사례로 핵심만 정리
조예은 사례로 보는 절차의 큰 흐름
① 내용증명으로 공식 독촉 — 계약 종료일, 보증금 액수, 반환기한을 명확히 적어 발송합니다. 우편 영수증과 발송 내역을 보관하면 이후 절차에서 반환요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②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아직 이사를 못 갔거나,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묶여 있다면 법원에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결정 후 등기가 완료되면 주소 이전이 가능해 생활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다툼이 있으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거나, 분쟁 쟁점이 크면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습니다. 확정 후에는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④ 강제집행·배당요구 —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경매를 진행하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순서를 지키면 회수율과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별 체크리스트
조예은(가명) 상황 — 계약은 만료, 임대인은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는 말만 반복. 이사 일정이 정해져 대체 주거가 필요합니다.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합니다.
- 내용증명에 계약서 사본·입금내역·연락기록을 첨부해 반환기한을 특정했는가.
- 이사 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 유지 장치를 마련했는가.
- 임대인 재산(부동산·예금 등) 확인 후 가압류로 보전했는가.
- 분쟁 규모에 따라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또는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는 전략을 세웠는가.
- 경매가 개시되면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배당요구를 적기에 했는가.
알아두면 좋은 기준 정리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결정 후 등기가 경료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약정이 없으면 일반 민사채무는 통상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판결 확정 후에는 별도의 지연이율이 적용됩니다. 실제 적용 비율과 계산 시점은 사건 유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서면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당요구는 집행법원에 권리신고와 함께 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배당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고지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하는 일
- 착수금 0원으로 시작: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후 집행까지 단계별 진행(세부 조건은 상담 후 확정).
- 경험 기반 전략 수립: 임대인 재산 파악→보전→판결→집행까지 회수율 중심 설계.
- 서면·증거관리 지원: 반환요구 사실, 채권액, 기한 특정 등 핵심 포인트 점검.
대표 변호사 엄정숙 — 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다수 언론 출연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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