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수순
2025-10-2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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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하게 하려면 순서부터 점검하세요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소를 옮기면 기존 집에서의 권리 보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순서와 점검표를 따라 위험을 줄이세요.
핵심 원칙 한눈에 정리
① 전출·전입을 먼저 하면 기존 거주지의 대항요건(전입신고+점유)이 깨져 보증금 회수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② 보증금이 미지급이라면,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연속성을 확보한 뒤 주소 이전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③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받아 두고, 반환 요구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하세요.
대항력 유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이사가 불가피하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된 이후 이동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활용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기재가 완료되면 주소를 옮겨도 기존 집에 대한 권리 주장이 수월해집니다.
증거 남기기
계약만료 통보와 반환 요구는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 분쟁 시 입증력을 높이세요.
안전한 순서
- 반환 요구 통지 — 계약만료(또는 합의해지)와 보증금·원상복구 정산 일자를 특정하여 서면 통지합니다.
- 확정일자·현 상태 점검 — 현재 확정일자 보유 여부, 관리비·수선비 등 정산 항목을 확인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보증금 미수령 상태에서 이사가 불가피하면 등기부에 임차권 기재가 완료된 뒤 전출·전입을 진행합니다.
- 열쇠 인도와 동시이행 — 열쇠 반환과 보증금 수령을 가급적 같은 시점에 맞춥니다.
- 새 거처 전입신고 — 위 조치를 마친 후 새 주소에서 전입을 완료하고 필요 시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새 집 계약이 먼저인데, 바로 전입해도 될까요?
보증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기존 주소에서의 대항요건이 깨지면 경매·양도 등 변동 상황에서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이전 주택에 임차권이 기재되었는지 등기부로 확인한 뒤 전출·전입을 진행하세요.
확정일자는 언제 받으면 좋을까요?
계약서 작성 즉시 받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 거처에서도 계약 직후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아 순위를 확보하세요. 기존 집의 정산이 남아 있다면 위 순서를 우선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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