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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 받기 정확하게 받는 법|계약 종료일 동시이행 원칙과 실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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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5 20:08 4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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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 받기 정확하게 받는 법|계약 종료일 동시이행 원칙과 실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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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 받기, 만기 당일에 정확히 받는 방법

만기일 ‘동시이행’ 원칙에 맞춰 정산 순서와 증빙을 준비하고, 미지급 시에는 우편 독촉부터 등기·법원 절차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핵심 한눈에 보기
만기 당일
집 인도(열쇠·비밀번호)와 보증금 반환은 같은 시점
증빙 3종
계약 종료 통지·정산표·계좌/이체 내역
미지급 시
내용증명 → 임차권 등기명령 → 지급명령/소송
언제 받나 • 원칙은 ‘동시에’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합니다. 두 의무는 원칙적으로 같은 시점에 이뤄집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만기일에 열쇠(비밀번호) 인도와 함께 보증금을 정산합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올 때까지’라는 이유로 지연한다면, 정당한 공제 항목을 제외한 잔액을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산서연체 차임·관리비·수도·전기·가스·수리비 중 합의된 항목만 공제
인도 증거열쇠/비밀번호 전달 시각·검침 사진·청소/원상회복 상태 사진
이체 증빙계좌번호 안내 문자/카톡·입금 알림 캡쳐 보관
통지만료 6~2개월 전 종료 의사 통보, 묵시적 갱신이면 해지 통지 후 기간 계산
자주 묻는 상황 • 이렇게 대응하세요
새 세입자 핑계로 미루는 경우?
보증금은 임대인의 자금 사정과 무관하게 만기 정산이 원칙입니다. 합리적 공제 후 잔액 지급이 늦어지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계속 거주하면 월세를 내야 하나요?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더라도 집을 사용하고 있다면 계약상 차임 지급 의무는 지속됩니다. 이사 일정과 정산 일자를 확정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세요.
묵시적 갱신 중인데 나가려면?
해지 통지를 임대인에게 보내고, 통지 도달 후 법정 기간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그 시점의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받는 순서가 기본입니다.
미지급 시 로드맵 • 단계별로 깔끔하게
  1. 우편 독촉 — 계약 종료 사실, 반환액, 계좌번호를 적어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통화·문자보다 법적 증거력이 높습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 이사를 서두를 때는 관할 법원에 신청해 권리를 등기에 남겨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전출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소송 — 응답이 없거나 다툼이 크면 간이한 지급명령부터, 필요 시 반환청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보전이 필요하면 가압류를 병행합니다.

팁: 공제 항목은 증빙과 합의가 핵심입니다. 통상 마모·감가상각은 임대인 부담, 파손·과실은 임차인 부담으로 나눠 분쟁을 줄입니다.

빠른 체크
필수 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납부내역, 공과금 영수증
사진 보관
검침값·하자 상태·열쇠 인도 장면, 날짜가 보이게 촬영
연락 기록
문자·카톡·이메일은 삭제 금지, 캡쳐를 파일로 저장
체크리스트 • 깔끔한 보증금 정산을 위한 준비
  • 월세 보증금 돌려 받기 전, 만기일 일정표정산 항목을 미리 합의합니다. (연체 차임·관리비·소모품 교체 등)
  • 내용증명 문구에는 계약 종료일, 반환 금액, 지급기한, 계좌를 명확히 적습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은 이사 일정이 임박했는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권리 공백을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 지급명령은 신속한 금전 집행의 출발점입니다. 필요 시 가압류로 보전하세요.
  • 입주·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를 사진과 함께 정리해, 불필요한 공제 논쟁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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