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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디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공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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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5 18:51 4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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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디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공식 가이드

원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디시 — 언제, 어떤 조건에서 바로 받을 수 있을까

계약 만료, 묵시적 갱신 3개월 통보, 열쇠 반납과 인도, 관리비·수리비 정산, 지연손해금 청구까지 실제 상황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① 기본 원칙: 반환 시점의 기준
원룸 보증금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차주택을 인도(열쇠 반환 포함)하면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인도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되는 관계여서, 보증금을 지급받을 때 집을 비워 넘겨주는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지연한다면, 약정이 없다면 통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소송으로 가면 법원의 기준에 따라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 시점은 계약 종료일 + 인도 완료가 충족되는 때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반환 트리거계약 종료 + 인도 완료(열쇠/전출 포함)
관계보증금 반환 ↔ 주택 인도(동시이행)
약정 無지연손해금 연 5% (통상 민법 기준)
분쟁 시판결 확정 후 구간 이율 적용 가능
② 묵시적 갱신이라면: 3개월 통보 후 효력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시점에 맞추어 이사를 하고 인도를 완료하면, 임대인은 신규 세입자 유무와 무관하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일정이 촉박하다면 문자·내용증명 등 도달이 입증되는 수단으로 통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지 통보
카톡/문자/내용증명 등 도달 입증
3개월 경과
도달일 기준 산정
인도 완료
열쇠/관리실 카드 반납
반환 청구
필요 시 지연손해금 함께 청구
③ 공제 가능 항목과 정산 체크
반환 시기는 유지하되, 임대인은 계약과 법령 범위 안에서 미납 차임·관리비, 원상회복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생활흔적(도배 변색 등)은 임차인 부담이 아닐 수 있으므로, 공제 사유와 금액은 근거 자료(사진·영수증·견적서)와 함께 투명하게 확인하세요. 퇴거 전에는 계량기 촬영으로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기록해 분쟁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사유미납금·계약위반·수선의무 위반
입증 자료사진·영수증·견적서·문자 내역
생활마모통상 사용으로 인한 손상은 별도 판단
전출 준비검침 사진·열쇠/카드·우편물 수거
④ 지연될 때의 선택지
기한 내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금액과 지급기한, 지연손해금 산식을 특정해 공식 요구하세요. 불응 시 지급명령 또는 반환청구 소송으로 진행하며, 이사 일정이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압류로 보전을 병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승소자료 요청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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