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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정산받는 기준과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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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5 18:39 4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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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정산받는 기준과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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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정산받는 기준과 순서

만기 통지부터 열쇠 인도, 맞교환 정산, 지연이자, 중도퇴거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흐름만 담았습니다.

계약 종료일 전·후 체크리스트

반환 시점의 기준은 ‘계약 종료 + 주택 인도’입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통상 주택을 비우고 열쇠를 건네는 시점에 보증금과 맞교환으로 정산합니다.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관계는 존속으로 간주되어 권리는 계속 보호됩니다.

1
계약갱신 거절 통지는 종료 6개월~2개월 사이에 남겨 둡니다. 문자·카톡·내용증명 등 기록을 권장합니다.
2
정산 준비: 짐 반출·관리비·공과금 검침, 하자 확인 사진, 열쇠/카드키 준비.
3
맞교환 원칙: 집을 비워 인도하고, 동시에 보증금을 수령합니다. 필요하면 정산일과 계좌를 미리 확정하세요.

만기 당일 못 받았다면 다음 순서를 따르세요

1
지급 최고: 연락 기록과 함께 금액·계좌·기한을 특정하여 요구합니다.
2
지연이자: 일반적으로 만기 다음날부터 민법상 이율(약정 없을 때 연 5%)을 주장할 수 있고, 판결 확정 후에는 법정 지연이자(현행 연 12%)가 적용됩니다.
3
주거 이전이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 준비를 합니다. 열쇠 인도 전에는 보증금과의 동시 정산 원칙을 잊지 마세요.

※ 연체차임·수리비 등 공제 사유가 있다면 정산표를 서로 교부하고, 공제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일단 무쟁점 금액부터 지급·수령하는 것이 분쟁 축소에 유리합니다.

중도퇴거(만기 전 이사)라면 이렇게 합의합니다

계약기간 중 퇴거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통상 신규 세입자 승계 또는 중도해지 합의서로 정산 기준일을 정하고, 열쇠 인도일에 잔액을 지급받습니다. 중개사와 삼자합의로 계좌이체 시점을 명확히 두면 안전합니다.

필수 확인
① 합의서에 정산일·금액·공제항목 명시
② 열쇠 인도 시점에 잔액 수령
③ 관리비·공과금 최종검침 영수 확인
자주 생기는 오해
신규 세입자 계약금이 들어와야만 돌려준다는 주장은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합의로 정한 정산일이 우선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핵심만 모았습니다. 화면 저장해 두세요.

종료 6~2개월 사이 갱신거절 통지(문자/메일/내용증명).
정산일·시간·계좌 미리 합의(서면/메신저).
짐 반출, 최종 검침, 사진 기록, 열쇠 준비.
열쇠 인도 ↔ 보증금 입금 동시 처리.
미지급 시 즉시 최고 + 지연이자 안내, 필요 시 절차 착수.

상담이 필요한 상황 신호

① 만기 당일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로 지연되는 경우 ② 공제 항목이 과도하게 제시된 경우 ③ 열쇠 인도만 강요하는 경우 ④ 중도퇴거인데 정산일이 불명확한 경우. 위 상황은 권리 보전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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